[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석회석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석회석 채굴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에 야적할 만한 석회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석회석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석회석 채굴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에 야적할 만한 석회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4.1.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석회석 채굴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창업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다. <표> 이 건 토지의 취득 현황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보면, 청구법인의 2016년도 매출액은 OOO, 매출원가는 OOO으로 OOO의 매출총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도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은 0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7년도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납부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8.4.11.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 부터 2년간 해당 사업(광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 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서 2017년도 매출액과 2017.12.31. 현재 재고자산이 모두 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석회석 채굴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토지에 야적할 만한 석회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채산성 악화에 따른 석회석 채굴업 중단은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 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