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동 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아울러,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폐업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동 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아울러,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폐업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청구인은 2014.4.28.부터 2014.12.18.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자동차〔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 확인 결과 청구인이 동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하거나 폐차한 사실을 확인〔OOO〕하고 2018.4.25. 청구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로 청구인이 아닌 딜러들이 매입․판매한 것임에도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폐업한지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동 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추징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폐업한 이후에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