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1034 / 조심2018지00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0.10. O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 소재 대지 6,53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억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2012.1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7년 10월에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 일부(18㎡)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54㎡(가설건축물의 3배)를 제외한 6,48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구 OOO, 101호 외 24필지 건물의 부속토지 942.3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및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처분청에 ‘건축주 명의변경 이행, 건축허가 취소 조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여러 차례 촉구하였고, 건축주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지료청구 소송’ 및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각각 제기(최종 승소로 판결 확정)하는 등 신규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건축주가 공사 재개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건축허가권자인 처분청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토지주인 청구법인이 공사를 재개하거나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토지를 그 목적(대지로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주 및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건축허가권자인 처분청에 적법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이행 조치 및 중단된 공사의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등 토지주로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공사중단 및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는 원인과 책임이 건축주와 건축허가권자인 처분청에 있음이 명확함에도 공사중단의 책임을 토지주인 청구법인에게 물은 것은 부당하다. 이 건 토지의 소유주와 중단된 건축공사의 건축주가 다르고, 공사비가 약 OOO억원 이상 투입되어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 바닥까지 건축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토지주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거나 신규 건축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태이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중단된 건축공사의 건축허가를 건축법에 따라 취소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하다고 수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법원판결로 정당한 건축주가 ‘OOO’으로 확인되었음에도 ‘OOO’이 아닌 ‘정OOO’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신고 수리하였으므로 이는 공사 재개 내지 신축공사의 착공을 저해하는 행정관청의 귀책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본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중단된 이후 토지주가 중단된 건축공사의 재개나 신규 건축허가를 통한 건축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쟁점토지상에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은 건축주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지 토지주로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바, 이 조항을 토지주에게 적용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다. 또한,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이 건과 같은 경우에 토지주가 아닌 건축주의 사정(책임)으로 신축공사가 중단되어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합산으로 과세된다고 별도합산보다 많이 나온 재산세의 납부를 건축주에게 전가할 수도 없으며, 공사가 중단된 사유로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면 토지주(토지분)가 아닌 건물주(건물분)에 부과하여야 타당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이 건 토지 취득시에 이미 건축공사 중단과 관련된 장애사유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그 외부적 사유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조심 2018지84, 2018.5.4.) 할 것이다. 이 건 토지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2010년부터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과세되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O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매수계약체결 당시에 건물 신축공사가 중지 및 유치권 행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 건 토지의 취득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 지상에 중단된 건축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건축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며(조심 2008지1034, 2009.8.21.), 청구법인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법령 등의 사유를 들어 처분청의 귀책이라 주장하나, 건축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의 행정 조치대상 질의와 관련한 회신이 건축허가 취소가 불가함 등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결과, 기존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던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17.10.17. 취득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 54㎡를 제외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2002.12.2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충청남도 천안시 소유이었으나, OOO 주식회사가 2003.8.4. 매매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6.28. OOO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07.6.29. O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및 OOO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7.7.2. 이 건 토지를 O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OOO 주식회사는 OOO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 2007.9.21. 이 건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7.10.11. 처분청에 건축주를 OOO 주식회사에서 윤OO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였다. (다)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OOO은 2007년 11월부터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OOO은행에서 추가 대출받고 2008년 1월 경 주식회사 재세이화를 시공사로 선정한 후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 바닥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9.5.28. 대출금 이자납부를 연체하였다. (라) OOO은행은 2009.9.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와 그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받자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2011.3.24. 건축주 윤OOO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원고승소 판결(대법원 2012.8.23. 선고 2012다38179 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OOO은행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이 건 토지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O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우선수익자인 OOO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최종 유찰되자 수의계약 방법으로 2012.10.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OOO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2.11.9.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10.17. 이 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18㎡)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54㎡(가설건축물의 3배)를 제외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8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2.11.9.부터 2018.6.15.까지 사이에 처분청에 건축허가 취소 민원을 제기하였고 건축주 등을 상대로 토지 인도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이 건의 쟁점은 토지주와 건축주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행정관청(처분청)의 사용금지, 제한으로 신규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며,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에 의해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당연히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취소 신청을 거부하여 기존 건축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토지주인 청구법인이 신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도 없고,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사실상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해 놓은 것은 토지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신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OOO부동산신탁(주)의 공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당시 중단되어 있는 건축공사가 완료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인지하여 청구법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 후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처분청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였다. 또한, 이 건 건축공사는 2010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일체의 건축행위가 없이 장기간 방치된 상황이며, 청구법인이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전 건축주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하여 이 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된 공사의 완료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의 법규(헌법재판소 2010.2.25. 2009헌바70)이므로 당연히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청구법인은 신규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건축허가 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다. ‘명의변경된 건축주가 공사재개 의사 등을 제시하여 건축허가 취소가 불가하다’는데, ① 명의변경일(2016.6.14.)부터 회신일(2018.8.10.)까지 약 2년 2개월 기간에 전혀 공사재개를 하지 않는 사실, ② 이미 토지주(청구법인)가 원시취득자(윤OOO)와 현재 건축주(정OOO)를 상대로 건물철거(점유해제) 및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③ 건축주(윤OOO 등)는 토지사용권이 없고, ④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타인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사실 등을 처분청이 모두 무시하고 명의변경된 건축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들면서 건축허가취소를 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취소를 반려하여 기존 건축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신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도 없고,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게 하여 토지주의 행위를 제한해 놓고서 동일한 처분청이 토지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분이며, 다만 처분청이 현재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종합합산으로 과세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처분청이 강행규정인 건축법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토지주를 불가항력적으로 만든 상황에서 종합합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토지주로서 해당 토지의 목적 사업에 맞도록 토지를 사용하고자 조속히 신규 개발사업(건축공사)을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건축허가권자인 처분청의 제한으로 신규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조속히 신규 개발사업(건축공사)을 진행하기 위하여 ① 처분청에게 토지주 변경사실 통보 및 건축허가취소 요청(내용증명), ②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최종승소 판결(천안지원 2015.5.29. 선고 2014가합3316 대전고등법원 2016.8.12. 항소기각 2015나12237, 대법원 2016.12.29. 심리불속행기각 2016다247599), ③ 유치권 주장자 점유해제 및 토지인도 소송 최종승소 판결(천안지원 2017.9.15.선고 2016가합102811, 대전고등법원 2018.8.30. 항소기각 2017나14305), ④ 건물철거 대체집행 결정(천안지원 2018.8.2. 결정 2018타기87), ⑤ 처분청에게 건축허가취소 재요청 등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건물철거 대체집행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건물철거 대체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건물이 철거된다고 살아있는 건축허가가 자동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처분청)가 취소하지 않으면 새로운 건축허가신청이 불가하여 건축허가취소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거 반드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할 기속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 건축주의 토지사용권 상실과 토지주의 토지매각 및 토지사용 승낙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간과한 채 철거, 원상복구, 안전, 건축주의 공사재개 의지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음으로서 토지주는 대외적 요인으로서 건축법규 및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때문에 건축허가가 살아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해 신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공사 진행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라) ‘건축부지에 대하여 토지주가 대지사용승낙을 불허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를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례(대법원 2006.6.16. 선고 2006두3322 판결)가 있으며, 상기 판례에 의하면 처분청이 건축허가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위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토지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신규 건축공사를 진행하지도 못하는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의 귀책사유 때문에 종합합산으로 과세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마)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판례도 다수 있으며, 또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해당 토지를 나대지의 개념으로 본 것인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도 있다. (바) 토지의 재산세 부과시 나대지 등을 종합합산으로 과세하는 취지는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및 부동산 투기 등의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억제하기 위함이며, 이 건 토지주인 청구법인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맞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현재 이 건 토지는 나대지가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지상1층 바닥까지 시공된 9,711㎡(2,937평)의 건축물이 엄연히 존재하고 건축허가가 살아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상기 과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처분청이 이 건 토지상에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를 설치해도 해당 토지면적의 3배(상업지역)까지 별도합산으로 과세한 것을 감안하면, 상기의 움직일 수 없는 엄연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별도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의 위법 즉,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에 의한 건축허가취소신청 거부 및 토지주에 대한 실질적인 토지사용금지 조치 등 처분청의 제한(귀책)에 말미암은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가) 행정관청의 귀책사항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으로 신규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토지분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토지주에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여부(기존건물의 건축허가취소)는 건축허가부서와 청구법인의 별도 소송 등을 통해 진행 될 사항으로 본 심판에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공문 회신 및 출장결과 확인됨에 따라 종합합산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다)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체에게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 동 지상에 중단된 건축공사의 건축주체는 타인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건축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주와 쟁점토지상의 건축주가 다르고,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상에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최초 건축주의 사정으로 2009년부터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어 2010년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계속 분 재산세(토지분)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농협은행의 건축주 변경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과 점유자들이 유치권 행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선수익자인 OOO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점, 이 건 토지상 건축주와 토지주가 달라 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재개하는 데 장애가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 수 있었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8.3.27. 대통령령 제287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2007 1.3. 법률 제82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가설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규칙(2008.12.11. 국토해양부령 제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