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이 해야 하는데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이 해야 하는데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2016.8.1. OOO 외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2018.3.10.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10.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