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524 선고일 2018-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3.7.11.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후 2018.7.31.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2.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 할 것이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법정신고기한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나, 그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법정신고기한 또한 등기·등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3.7.11.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13.7.11.로서, 청구인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7.31.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8.10.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