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해서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해서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8.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44-1 도시형생활주택 23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8.5.14. 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신탁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기 전인 2017.3.15. 쟁점부동산에 대해 건설임대주택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처분청은 2018.7.10.과 2018.9.10. 청구인이 위탁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무궁화신탁이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아래 <표>와 같이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의 2018년도분 재산세 등 과세내역 (단위: 원)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