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의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451 선고일 2019-04-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세액을 산정한 것이고, 여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계룡시 OOO 외 1필지 임야 합계 60,2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9.10. 청구인에게 2018년도에 결정·공시된 각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시가표준액 인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상승 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2016.5.19. 이 건 토지 면적의 전산상 오류를 정정하였고, 2016.7.1. 위의 오류 정정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재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검증과정에서 이 건 토지의 특성이 급경사 지대에서 완경사 지대로 변경되었으며, 2018.5.18.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완경사 지대임을 재확인하여 개별공시지가가 23% 인상되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 건 토지는 단순한 행정 오류의 정정에서 기인한 토지 경사의 재측정 결과 완경사로 변경되어 재산세가 상승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인근 토지도 경사도 측면에서 별반 다를 바 없어서 재측정을 하는 경우 주변 토지의 경사도도 완경사로 변경될 것이 분명하나, 처분청은 이들 토지의 경사도는 측정하지 않았고, 재측정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본인 토지만 더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주변 토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만일, 당장에 주변 지역의 경사를 재점검하여 재산세를 조정할 수 없다면 본인의 이 건 토지 또한 주변 토지의 재점검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세액 증가분을 경정하여 환급하거나 보류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임야로서 토지특성은 토지 현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담당자의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쳐 형상, 접면, 고저 등이 적정하게 적용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접 토지와의 경사도 적용에 대한 형평성에 대하여는 이 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현황조사를 통해 적정하게 특성이 적용되었으며, 설령 이 건 토지의 고저와 유사한 인접 토지의 특성이 달리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적정하게 결정·공시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볼복 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와의 형평이 결여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이 건 처분의 잘못을 다툴 여지가 없고,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의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임야)는 2016.5.19. 토지 등록사항의 정정(경계, 면적)으로 2016.7.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필지가 되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16년 8월 개별공시지가 검증결과 보고서(한국감정원 대전지사)의 내용 등에서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계룡시 OOO 소재 임야 중 이 건 토지를 포함한 3건에 대하여 토지의 특성이 고저 급경사(4)에서 완경사(3)로 정정되었고,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특성이 조정된 결과, 이 건 토지 중 OOO의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OOO원(2016년도)에서 OOO원으로, 2018년도는 OOO원으로 각 결정·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2018.4.12. 처분청에 민원신청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민원신청의 제기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당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8.5.14.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여 2018.5.1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민원봉사과-4176호)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시가표준액(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기간에 재산세 등을 과세한 내역과 세액의 증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2)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2016년 8월 개별공시지가 검증결과 보고서등의 자료에서 충청남도 계룡시 OOO 등의 토지특성교체 등의 사유로 총 52건이 조정되었고, 그 중 OOO 지역에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3건의 임야에 대한 토지의 특성이 고저 급경사(4)에서 완경사(3)로 정정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결정·공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건 토지의 특성을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조사한 내역이 적정한 것으로 하여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OOO원)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세액을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하겠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들의 경사도가 재측정될 때까지 위와 같이 적법하게 과세된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조세형평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