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세액을 산정한 것이고, 여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세액을 산정한 것이고, 여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임야)는 2016.5.19. 토지 등록사항의 정정(경계, 면적)으로 2016.7.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필지가 되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16년 8월 개별공시지가 검증결과 보고서(한국감정원 대전지사)의 내용 등에서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계룡시 OOO 소재 임야 중 이 건 토지를 포함한 3건에 대하여 토지의 특성이 고저 급경사(4)에서 완경사(3)로 정정되었고,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특성이 조정된 결과, 이 건 토지 중 OOO의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OOO원(2016년도)에서 OOO원으로, 2018년도는 OOO원으로 각 결정·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2018.4.12. 처분청에 민원신청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민원신청의 제기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였고, 당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8.5.14.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여 2018.5.1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민원봉사과-4176호)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시가표준액(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기간에 재산세 등을 과세한 내역과 세액의 증가 사유는 다음과 같다.
(2)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2016년 8월 개별공시지가 검증결과 보고서등의 자료에서 충청남도 계룡시 OOO 등의 토지특성교체 등의 사유로 총 52건이 조정되었고, 그 중 OOO 지역에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3건의 임야에 대한 토지의 특성이 고저 급경사(4)에서 완경사(3)로 정정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결정·공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건 토지의 특성을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조사한 내역이 적정한 것으로 하여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OOO원)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세액을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하겠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들의 경사도가 재측정될 때까지 위와 같이 적법하게 과세된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조세형평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