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창업중소기업)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448 선고일 2019-07-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농자재를 생산․판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플라스틱)과 연접하고 있고, ○○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OOO의 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30.부터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재생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10.5.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9.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OOO은 농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주로 농민들을 상대로 판매활동을 하고 있고, 농자재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업활동시기인 3월 전후로 공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장의 특성상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OOO은 2014~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없다가, 2017년도에 이르러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발생한 점, 이 건 부동산이 배우자 OOO의 사업장(OOO)과 연접하고 있고, OOO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OOO의 사업과 동일업종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OOO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창업중소기업)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4~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없다가, 2017년도에 이르러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발생한 점, 이 건 부동산이 배우자 OOO의 사업장(OOO)과 연접하고 있고, OOO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OOO의 사업과 동일업종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OOO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농자재를 생산․판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은 2017년에 이르러 발생한 사실,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업장(OOO)과 연접하고 있고, OOO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OOO의 사업과 동일업종인 사실 등이 확인된 반면,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