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농자재를 생산․판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플라스틱)과 연접하고 있고, ○○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OOO의 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농자재를 생산․판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플라스틱)과 연접하고 있고, ○○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OOO의 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4~201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없다가, 2017년도에 이르러 OOO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발생한 점, 이 건 부동산이 배우자 OOO의 사업장(OOO)과 연접하고 있고, OOO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OOO의 사업과 동일업종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OOO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농자재를 생산․판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은 2017년에 이르러 발생한 사실,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업장(OOO)과 연접하고 있고, OOO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OOO의 사업과 동일업종인 사실 등이 확인된 반면,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