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6.4.27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6․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세부 내역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3) 청구인은 2018.7.17.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2016.7.13., 2016.9.12., 2017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2017.7.12., 2017.9.12. 각각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