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291 선고일 2019-07-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6.4.27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6․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세부 내역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3) 청구인은 2018.7.17.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6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2016.7.13., 2016.9.12., 2017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2017.7.12., 2017.9.12. 각각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