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288 선고일 2019-04-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에 법적인 제한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불허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용도변경 신고수리 거부에 대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종교시설은 입주민 대다수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아 신고수리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4. 전라남도 여수시 OOO 토지 3,820.9㎡ 및 건물 4,013.6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3,094.49㎡ 및 건물 3,250.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7.9.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을, 2018.9.7. 토지분 재산세 OOO원을, 2018.8.8.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처분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주택단지의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법률인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종교시설을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용도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3.6.17. 공포, 2013.12.5. 시행)으로 종전에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3-0667)하였는바, 청구인의 용도변경 또한 가능하다 할 것이다. 즉, 이 건 주택단지의 사업계획 승인(1989.10.27.) 당시의 법률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종교시설을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2007.7.24. 일부 개정되면서 주택법 제2조 제9호 나목은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교시설을 기타 복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시설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종교시설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에 처분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의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처분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률 해석을 잘못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종교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용도변경을 신청할 당시 적용되는 구 주택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서 용도변경에 신고를 요하고, 별표3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신고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30호 서식 행위신고서에 의하면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후의 평면도 및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를 첨부하도로 하고 있고, 위 행위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와 결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주택법의 취지와 목적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사항의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고는 신고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처분청의 심사를 통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처분청은 신고의 실질적 요건. 즉, 법령 저촉여부 등을 판단하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데, 처분청의 용도변경 신고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주된 사유로 이 건 종교시설에 대하여 입주민 89%(376명)가 반대하여 진정민원까지 접수하는 등 이 건 부동산에 종교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 갈등이 명백하게 예상되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저해되는 점을 들었는데, 이러한 사유는 주택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청이 수리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적법한 사유로 볼 수 있는 반면, 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허가와는 달리 처분청의 재량권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법령 저촉사유만 해소되면 처분청으로서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므로 수리불가 사유가 해소되면 재차 신고가 가능하다. 청구인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후인 2016.2.22. 이후 쟁점부동산을 3년 내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령 저촉사유 내지 민원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용도변경을 재차 신고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률적 절차도 진행한 바 없고, 공동주택단지 내의 종교시설로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이해와 생활복리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어떠한 계획이나 노력도 없었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입주민의 반대나 민원제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이를 기울였더라면 이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1.14.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경매로 취득한 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9.24. 이 건 부동산을 기존 운동시설에서 종교집회장과 교육원으로 각각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행위신고(용도변경)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8. 종교시설은 단지 내 입주민들의 생활편리와 관계없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1.26.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1.28. 종교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되기는 하나, 입주민 89%가 명백하게 반대하여 입주자 대다수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 아닌 점,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점 등을 들어 처분청에서 신고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년 5월 경부터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내에 용도변경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는 500㎡ 미만은 종교집회장으로, 2층은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2018.6.27. 쟁점부동산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출장한 결과, 1층은 종교집회장으로, 2층은 운동시설로, 3층은 미사용(운동시설 및 목욕장)하고 있으며, 2〜3층에 대하여 야간 및 주말에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취득 시에 이미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은 법적인 제한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용도변경 신고수리 거부에 대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종교시설은 입주민 대다수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아 신고수리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당초 입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입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입주민들의 반대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 신고수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2) 주택법(2015.4.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주택법 시행령(2015.4.1.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2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의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 제1항 관련) 구분 신고기준 용도변경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5.3.1. 부령 제2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 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교시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운,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