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280 선고일 2019-10-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비용은 이 건 지하주차장 등의 상층부 포장공사 및 조경공사를 이 건 아파트 단지내 1층의 조경(정원)의 일부가 되어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점(조심 2018지2023, 2009.3.7., 같은 뜻임),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공사로 인해 건축물로서의 아파트 고유한 기능이나 효용이 증가된다고 보기 보다는 이 건 아파트 등 건축물 부속토지(택지)의 가치증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자 2015.12.29.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2023 / 조심2008지0610

[주 문] OOO이 2018.8.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9. OOO의 대지 46,7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7.11.17. 포장공사비 OOO원, 조경공사비 OOO원, 미술작품비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4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상가분 OOO원, 아파트분 OOO원)을 신고하고 2018.1.15.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의 포장공사비 및 조경공사비 중 지하주차장 등의 상부에 해당하는 포장공사비용 및 조경공사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18.8.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 중 지하주차장 등의 상부에 해당하는 포장공사비용 및 조경공사비용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율(2%)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율(2.8%)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서 ‘지목이 대(垈)로 구분된 토지 중 국토의 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5.12.29. 신설된 조항으로서 택지(대)위에 조경공사 및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해 납세자간 조세 불형평이 발생하였으나,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택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쟁점비용은 이 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실내 또는 옥상 조경공사비와 달리 아파트 단지 내 ‘옥외 조경ㆍ포장공사비’로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것으로서 토지 구성부분에 포함된다. ‘건축물 주변 토지의 조경공사는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고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조경공사비를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조경공사비는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공동주택 단지 내 전반적인 옥외 조경·포장공사의 경우 건축물 건축공사와 별도로 계약하는 독립된 공사이고 조경면적 지하에 주차장 여부가 지상 조경시설의 사실상 사용현황 및 효용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바, 지하주차장 유무로 조경면적을 구분하는 것은 현황부과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쟁점비용은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실내 또는 옥상 조경공사비와 달리 이 건 아파트 단지 내 전반적인 조경공사비나 포장공사비로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라 토지의 실질적 가액 상승에 따른 간주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건축물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세율차이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경공사비와 포장공사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실내 또는 옥상 조경공사비와 달리 이 건 공동주택단지 내 전반적인 조경․포장공사비로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라 토지의 실질적 가액상승에 따른 간주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건축물의 원시취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조경기준제3조 제1호 및 제9호, 제10호에서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 “인공지반조경”이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 “옥상조경”이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취득가격에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비용은 물론 그에 부합되거나 효용을 증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직ㆍ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경시설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이용가치 등을 증진시킨다면 해당 공사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조심 2008지610, 2009.4.7., 같은 뜻임). 이 건 조경시설의 하단 부분은 상가 및 지하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렵고, 조경기준등에 의할 때 이 건 조경시설은 옥상조경으로 토지보다는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이 건 조경시설은 조경기준 제3조 제9호에서 건축물의 옥상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의 위에 설치하는 인공지반조경이라 할 수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이고 조경시설은 지하주차장 상부에 설치되었으므로 이를 옥상조경시설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결국, 쟁점비용과 관련된 조경시설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는 조경시설 그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해당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조심 2008지610, 2009.4.7.,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14. 이 건 토지에 대한 포장공사비OOO), 조경공사비(OOO원), 미술작품비(OOO원)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2%)를 신고하였다. (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이 건 건축물은 12개의 아파트동과 3개의 상가동을 포함한 부속건축물인 경로당,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건축물대장 부10번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하주차장 면적(연면적 36,868.27㎡)이 등재되었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내역에 따르면 OOO는 2018.6.12. 쟁점비용을 다음의 <표1>과 같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표1> 이 건 세무조사 결과내역 (라) 취득세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8.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마)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지하주차장의 상부는 상가동의 상부와 연결되어 있고 이 건 아파트의 1층(정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전) 대지 이외의 토지(전, 잡종지 등)에 신축 공동주택 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그 토지에 조경 및 도로포장공사 등에 따라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지목 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함

• 택지(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지적법상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것(대 ☞ 대)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미과세(지방세법 제7조 제4항)

• 택지(대)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실질적 가치액 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여 납세자간 조세불형평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개정)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2) 2015.12.29.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대한 개정세법 해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및 제14항에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조경시설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옥상조경에 해당하므로 토지보다는 건축물에 부합된 것이어서 그 비용은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지하주차장 등의 상층부 포장공사 및 조경공사를 통해 조성된 이 건 조경시설 등은 이 건 아파트 단지내 1층의 조경(정원)의 일부가 되어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점(조심 2018지2023, 2019.3.7., 같은 뜻임),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공사로 인해 건축물로서의 아파트 고유한 기능이나 효용이 증가된다고 보기 보다는 이 건 아파트 등 건축물 부속토지(택지)의 가치증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자 2015.12.29.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중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중략)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중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