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275 선고일 2019-09-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청구법인의 사옥 디자인 검토 및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하느라 약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1개월이 경과한 2017.12.14. 건축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 내부의 문제로 보여지는 점, 이 건 토지의 감면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019년 1월에야 공사착공을 개시하는 등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해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조심 2018지421, 2017.12.13.)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9.2.20. 이를 기각 결정한 바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4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2. OOO 소재 토지 1,5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3.10.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5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OOO에 대한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중과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였으나, 2017.3.13. 위의 중과세액이 아닌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이라 한다)만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9.10. 청구법인이 위 중과세액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건 제①취득세 등만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분인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징수․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0.10. 이 건 제②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1.19.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OOO 사업용으로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7.1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중과세액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7.31.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에서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서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없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11.18. 선고, 93누295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5년 11월 OOO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받고, 2016.1.19.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속하게 OOO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OOO는 대규모 사업(지하 4층, 지상 15층, 건축연면적 14,000㎡)의 특성상 10회에 걸친 디자인 리뷰, 건축심의 및 굴토 심의 접수,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를 마치는데 10개월이 경과한 2017.11.17.이 되어서야 OOO 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OOO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할 당시 작성한 관련 공모지침서 제22조 제2항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잔금 납부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OOO는 청구법인이 위의 사업절차에 소요된 기간(10개월)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착공기간을 1년간 더 연장 해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위와 같이 사업승인을 받는데 불가피하게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7.4.19. OOO을 소재지로 하여 지점을 설치한 바 있으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1.1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위 지점의 설치․설립일부터 5년이 휠씬 지나 취득한 이 건 토지를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대상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OOO를 설립하기 위하여 통상의 노력을 중단 없이 진행해 왔고, 이를 반영하여 OOO도 착공 연장을 허용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1.1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7.12.14. 건축허가를 받은 점, 2018.1.19.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이 건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등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이 확인이 되고 있는 점,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 및 건축 관련 절차 등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측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OOO” 건축을 위해 디자인 및 규모 검토에 10개월의 기간을 소요하는 등 정상적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착공에 이르지 못한 귀책사유가 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OOO는 청구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착공연장을 승인였다 하더라도 이는 착공 지연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우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7.4.19. OOO을 소재지로 하여 지점을 설치․운영하다가 2017.1.12. 청구법인의 OOO 지점용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개정으로 대도시내 중과대상 사업소의 범위가 종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소에서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소로 변경된 점, 청구법인은 2017.1.12. 이 건 토지의 취득시점에 OOO 지점을 새롭게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 OOO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제③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OOO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16.1.19. 이 건 토지의 매매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나) OOO가 2015.7.27. 이 건 토지 등을 포함한 OOO 용지를 매각할 당시에 작성된 공모지침서 제22조 제2항의 내용을 보면 “토지대금 잔금을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인허가를 득하여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용으로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 건 토지 취득(2017.1.12.)이후 공사 착공(2019.1.9.)에 이르기까지의 추진경위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다)의 사유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자 2017.12.4. OOO에게 공사 착공일자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OOO는 2017.12.6. 공사 착공일자를 2019.1.11.까지 조정한다고 회신 하였다. (마) 처분청(생활경제과장)이 2017.11.17.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OOO 신설 승인처리 알림 공문(생활경제과-10610., 2017.11.17.) 내용을 보면, 2017.11.15.자로 OOO 설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②취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7.12.13. 심판청구(조심 2018지421)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9.2.20.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은 2018.1.19. 현지에 출장하여 다음과 같이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 조사내용: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하고 있는지의 여부 조사

○ 확인결과: 이 건 토지상에 가설 울타리만 설치되어 있고, 현장 사무소도 없고 터파기 공사 등 일체의 착공 행위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며, 출장일 현재는 임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6.7.24. 법률 제13442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에서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OOO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청구법인의 사옥 디자인 검토 및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하느라 약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1개월이 경과한 2017.12.14.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 내부의 문제로 보여 지는 점, 이 건 토지를 분양한 OOO가 공사착공일정을 연장 승인한 부분도 청구법인이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지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감면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019년 1월에야 공사착공을 개시하는 등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해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조심 2018지421, 2017.12.13.)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9.2.20. 이를 기각 결정한 바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7.24. 법률 제13442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