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271 선고일 2018-12-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 소유자와 세대를 분가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분가한 사정은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장애1급)은 2012.10.17.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OOO과 공동(50%)으로 승용자동차(OOO, 배기량 1,999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8.14.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소유자와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2018.4.13. 청구인에게 기면제된 취득세 OOO(가산세 OOO을 포함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4.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본인은 2012년에 거주지를 OOO로 이전한 후, 출퇴근 등을 위하여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운전면허가 없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이후 평소 건강이 좋지 않으신 아버지(청각장애, 대장암, 뇌경색)의 뇌경색 증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자 OOO 소재 부모님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어머니께서 장애를 가진 본인의 장거리 출퇴근을 반대하여 6일만에 다시 종전 주소지로 전입하게 되었다. 본인의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초본상 6일의 기간이나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3일에 불과한 점, 부모님 봉양을 위하여 부모님댁으로 거소를 옮기면서 주민등록법을 준수하고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정 및 이전 주소지에 현실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OOO 내 주소지로 즉시 복귀하여 세대합가한 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다는 점, 처분청에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등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판단착오에 따른 일시적 세대분가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취득세 등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동거 가족이 혼인, 해외이민 등 법·제도적으로 또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하게 세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모님 봉양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경우라거나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감면의무 위반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신고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2012.10.17. OOO에 세대를 같이하고 있던 중 공동(50%)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2012.10.17.)부터 1년 이내인 2013.8.14.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2013.8.19. OOO로 주민등록을 재이전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4.13. 청구인 및 배우자 OOO에게 다음 <표>와 같이 감면된 취득세 OOO(가산세를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취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의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면제대상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 소유자와 세대를 분가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6일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하여도 차량의 공동소유자인 배우자와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유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동소유자와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