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 소유자와 세대를 분가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분가한 사정은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 소유자와 세대를 분가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분가한 사정은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2012.10.17. OOO에 세대를 같이하고 있던 중 공동(50%)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2012.10.17.)부터 1년 이내인 2013.8.14.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2013.8.19. OOO로 주민등록을 재이전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4.13. 청구인 및 배우자 OOO에게 다음 <표>와 같이 감면된 취득세 OOO(가산세를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취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의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면제대상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동 소유자와 세대를 분가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6일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하여도 차량의 공동소유자인 배우자와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유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동소유자와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