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사업양수도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270 선고일 2019-08-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처분청 평가액 OOO원)는 전체 자산가액 대비 0.89%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사업양수도 당시 이를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의 진입로이나 법인전환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수도자산에서 제외하여도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양수도계약서상 사업양수도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의 순자산가액 OOO원 보다 큰 금액인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참조결정] 조심2012지0685 / 조심2017지0793

[주 문] OOO이 2018.8.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4. 설립된 후 2015.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여 OOO가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제조업용 부동산인 OOO 소재 토지ㆍ건물,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 사업장인 같은 동 195-16 및 195-17 토지ㆍ건물(이상의 부동산을 합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사업장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진입로인 OOO 소재 토지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업의 양도ㆍ양수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방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8.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에 누락된 쟁점토지를 자산에 가산시켜야 한다면 부채에 누락된 청구법인이 승계한 종업원들에 대한 미지급퇴직금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을 승계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퇴직금도 OOO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도록 되어 있다.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양수일 현재 OOO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급여액은 OOO이 산정한 바와 같이 OOO원이다. 이 건 퇴직급여액을 청구법인의 부채로 계상하면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한도 내의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부채성충당금이다. 이러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능력을 비축하고 퇴직급여 청구권의 간접적 보호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른 기간손익 적정화를 위한 제도이나 그 설정을 강제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규정하면서 이들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미래에 지급될 퇴직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결국 청구법인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청구법인의 부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양수일 현재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OOO에 의뢰하였다. 처분청도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여부가 사업주에게 법적 강제성이 없는 퇴직급여제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듯이 그 설정 여부에 따라 미래에 지급할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세법에서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재산의 평가부분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다른 세법에서는 해당 시가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상증세법을 준용하고 있다. 특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비상장주식은 제외)하도록 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부동산거래과-531, 2012.10.5.)에 따르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 감정평가일(2018.5.14.)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주식회사 OOO의 감정평가금액은 OOO원이고 주식회사 OOO의 감정평가금액은 OOO원인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액은 OOO원이므로 해당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OOO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양도양수계약시점(2014.12.31.)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는 2014년 ㎡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적용하여 OOO원이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OOO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자본금OOO을 상회하므로 이 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급감정가액이라 할지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이라면 이는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5.6. 선고 2014누5585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의 시가를 2018년에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소급감정에 해당하나, 그 감정평가행위가 처분청의 조사에 대한 대응으로서 양도양수일(2014.12.31.) 현재의 시가를 알기 위한 필연적인 것이고 해당 감정평가도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의하여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개인사업자의 대차대자표 자산항목에 누락되어 있는 자산이라도 사실상 개인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 가액을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조심 2012지685, 2012.1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당초 답이었던 쟁점토지를 진입로로 하여야만 공장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공장구역에 있으며 법인전환 이전부터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진입로로 사용되었다. 또한 쟁점토지는 쟁점부동산과 함께 개인사업장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고 현재는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포괄양수도 전에 개인사업자의 필수적 사업용 토지이고 사업포괄양수도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에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감면혜택을 주도록 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영업활동에 필수자산인 쟁점토지를 이 건 사업양수도시 누락하여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에 누락된 ‘쟁점토지’를 자산에 가산시켜야 한다면 부채에서 누락된 청구법인이 승계한 미지급퇴직금(양도양수계약서에 미계상)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비록 수년간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에 누락하였으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상 종업원에 대한 고용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승계하였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은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그동안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실제 종업원이 퇴직할 때 현금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에게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퇴직급여제도를 악용하여 퇴직급여의 적립한 것이고,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고지 이후에 조세심판청구를 위하여 뒤늦게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퇴직급여 충당금 산정을 OOO에 의뢰한 것이므로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며 기업의 경영성적 및 재정상태를 외부에 공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바,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허위정보를 공시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의 누락이 청구법인과 같이 소규모 법인에서 일상화된 회계처리방법인 양 주장하는 것은 세금추징을 면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종업원의 고용 및 퇴직금 지급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OOO을 추가하여 수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일로 소급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바, 이 건 감정평가는 2018년 5월 평가기준시점(2014.12.31.)과 비교하여 3년 4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토지는 2011.9.7. OOO원에 거래되었고 개인사업자가 2012.1.4. 취득할 당시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순자산가액OOO에 누락된 쟁점토지의 시가OOO를 반영하면 사업양도양수대상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자본금OOO을 상회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한 것’을 요건으로 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사업양수도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24.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자동화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자본금은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의 건축허가통지(2012.1.19.)를 보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주 이행사항으로 신축할 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다) 이 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2015.1.1.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는 한 울타리안에 위치하고, 해당 토지와 주요 도로 경계에는 대문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주) OOO 및 OOO은 2018.5.10., 2018.5.14.에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이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은 각각 OOO원, OOO원이다(평가기준시점: 2014.12.31.). (바)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5.18. 발급)에 따르면 OOO는 2012.1.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고, 2017.6.1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근거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8.7.18.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인 OOO와 청구법인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2015.1.1. 체결하면서 개인사업자 OOO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점, 애초 답이었던 쟁점토지를 진입로로 하여야만 공장으로 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점,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는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공장구획 내에 있으며, 법인전환이전부터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요도로와 대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쟁점토지는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쟁점부동산과 함께 개인사업장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고 현재는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공장재단으로 공장저당의 공동담보로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이전에는 개인사업자의 필수적인 사업용 토지이며, 사업포괄양수도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여 왔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용자산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 자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순자산가액이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3 제4항에서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독립된 법인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실질과세 측면에서 볼 때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 영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러한 영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개인기업의 영업재산 일부가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거나 법인전환에 앞서 개인기업의 자본구성에 일부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247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의미를 해석하면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대상에 포함된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순자산가액(자산에서 부채를 차감)을 의미(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조심 2017지793, 2017.11.1., 같은 뜻임)하고, 기존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된 자산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처분청 평가액 OOO원)는 전체 자산가액 대비 0.89%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사업양수도 당시 이를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의 진입로이나 법인전환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수도자산에서 제외하여도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사업 포괄양수도대상에 포함된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7지793, 2017.11.1.,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양수도계약서상 사업양수도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의 순자산가액 OOO원 보다 큰 금액인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양수도대상에 포함된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