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은 풍광이 수려한 타운하우스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입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점등조사기간(28회) 동안 이 건 부동산에 점등된 날이 6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부동산은 풍광이 수려한 타운하우스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입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점등조사기간(28회) 동안 이 건 부동산에 점등된 날이 6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2018.7.13.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1기분) OOO, 지방교육세 OOO, 지역자원세설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은 OOO에 위치한 “OOO” 타운하우스에 위치한 지상 2층, 연면적 175.58㎡의 단독주택(2011.10.21. 사용승인)으로, 청구인은 2015.8.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3.30.부터 2018.6.1.까지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조사기간 28회 동안 다음 <표1>과 같이 총 6회 점등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현지출장 점등조사 결과 조사일 3.30.(금) 4.2.(월) 4.4.(수) 4.6.(금) 4.10.(화) 4.12.(목) 4.14.(토) 점등
○ ○ 조사일 4.18.(수) 4.20.(금) 4.24.(화) 4.26.(목) 4.28.(토) 4.30.(월) 5.2.(수) 점등
○ ○
○ 조사일 5.4.(금) 5.6.(일) 5.8.(화) 5.10.(목) 5.12.(토) 5.14.(월) 5.16.(수) 점등 조사일 5.20.(일) 5.22.(화) 5.24.(목) 5.26.(토) 5.28.(월) 5.30.(수) 6.1.(금) 점등
○ (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1.4. OOO로 전입하였고, 이후 2018.5.31.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은 없고, 전입세대열람 결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전력 사용량(2015년 8월〜2018년 9월)은 다음 <표2>와 같고, 2015년 말∼2016년 초 겨울철(2015년 12월∼2016년 4월) 평균 전기요금이 280,540원, 2016년 말∼2017년 초 겨울철(2016년 12월∼2017년 4월) 평균 전기요금이 353,800원, 2017년 말∼2018년 초 겨울철(2017년 12월∼2018년 4월) 평균 전기요금이 324,746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고객번호: 10-2410-6431>: 지열보일러 (단위: KW)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63 440 440 814 2,130 2016년 2,312 2,741 2,501 2,070 809 270 62 163 324 412 1,196 2,740 2017년 3,292 2,146 2,109 2,959 1,569 408 354 105 348 773 1,619 3,296 2018년 2,521 1,512 1,547 2,288 1,284 606 332 290 <고객번호: 10-2303-1950>: 일반가정용 (단위: KW)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466 496 470 266 317 2016년 320 246 282 260 264 250 253 291 305 231 248 272 2016년 336 352 256 303 284 258 303 270 260 258 334 385 2017년 359 288 296 402 366 338 373 375 343 <표2> 이 건 부동산의 전력 사용량 (마) 하이패스 이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 총 14회(3월 6회, 4월 3회, 5월 1회, 6월 4회/ 8회는 당일 하루 방문임), 청구인의 부친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546일 중 102일 동안 OOO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6.9.19.부터 2018.9.5.까지 OOO 소재 OOO를 소유하며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위 레지던스 2821호(3/5 지분) 및 2822호(2/5 지분)의 부동산등기부를 제출하였고, 기타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전세 계약서(소재지: OOO, 계약일: 2018.4.26., 임대기간: 2018.5.31.~2020.5.30., 보증금: OOO 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조회기간: 2015.8.1.~2018.9.7.), 기부금 영수증, OOO 회원증(2016.8.30.부터 현재까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부모님이 이 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풍광이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한 OOO 타운하우스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주민등록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여가 경과한 2018.6.11. 현재까지 직장(OOO) 근처의 OOO에, 청구인의 부모님은 OOO에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고 이 건 부동산에 전입한 사실이 없으며, 2018.3.30.부터 2018.6.1.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된 처분청의 점등조사기간(28회) 동안 이 건 부동산에 점등된 날이 6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및 부친의 하이패스 기록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8년에 총 6일, 청구인의 부친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546일 중 102일(18.68%) 동안 이 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또는 부모님은 모두 주소지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휴양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력사용량 등에 따르면 매년 겨울철 평균 OOO 가량의 전기요금이 고지된 것으로 확인되나 동절기 동파방지 등을 위한 지열보일러 사용량 등을 고려할 때 위 전력사용량 만으로 청구인 또는 부모님이 이 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지분의 취득당시의 가액 × 전체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지분의 시가표준액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