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1033
[주 문] OOO이 2018.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10. OOO 임야 1,977㎡, 같은 리 496-2 임야 613㎡를 전으로 지목변경(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고 2018.8.14.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 증가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9.6.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에 관한 임시특례”라는 한시적 제도에 따라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것을 신고를 통해 사용목적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자 쟁점토지를 지목변경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이 1970년에 취득하여 2004.11.1. 사망일까지 청구인과 함께 자경하였고, 남편 사망 이후 청구인이 상속받아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는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원부 및 농업인경영체에 미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과거 농업에 사용한 비료, 농약 등 첨부서류를 요구하여 첨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농업인경영체등록이 최초 등록일부터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장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평생을 경주시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사실에 근거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이라 사료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서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감면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고시 제6조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일은 2018.7.10.이며,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최초등록일자가 2018.9.6.인 점, 농지원부상 2018.8.10.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등재하기 전에 경작하는 다른 농지가 없는 점 등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일 당시 청구인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점(조심 2017지1033, 2017.12.6.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목변경 취득일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7. 쟁점토지를 2004.1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2018.7.10. 분할하여 지목변경하였으며, 2018.8.13.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2018.7.10. 기준 OOO에서 OOO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를 기재하여 2016.10.19. 최초 작성하였으며, 쟁점토지(등록일: 2018.8.10.) 외에 다른 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8.9.6.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였음이 청구인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나타난다. (마) 소득금액사실증명서에서 청구인은 2008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사업, 연금)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농약사 등이 2018.9.6. 발행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약사로부터 퇴비, 농약, 비료, 농자재, 종자 등에 대하여 2016.4.5. ~ 2018.8.16. 기간 중 2016년 6회 OOO, 2017년 6회 OOO, 2018년 6회 OOO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농지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옥수수, 콩을 재배하였다고 마을 이장 등 주민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아) 처분청은 2018.9.10.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자경농민 감면적용이 불가함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지목변경일) 현재 2년 이상 자경한 농민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1970.1.5. 취득할 당시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경작하다가 2004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6.10.19. 쟁점토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여 전으로 잡곡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다른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시특례에 따라 2018.7.10.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였으나 지목변경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 옥수수, 콩 등을 경작한 사실이 농약사의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 등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12.29. 행정안전부령 제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2018.1.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영농 및 영어 종사여부 확인 서류) 감면신청인이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4>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하고, 직접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5>에 따른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수산물 거래내역, 양어사료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