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락(전자입찰)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267 선고일 2019-06-28 조세심판원

[요지] ooo 입찰 과정은 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의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한 것일 뿐 그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쟁점부동산은 관광공사가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2013.8.1. 매매’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7.25.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7.25. 경상북도 경주시 OOO 토지 1,234㎡ 및 건물 133.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인 OOO에서 낙찰 받은 후, 경상북도 관광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여 2013.8.20.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7.30. 쟁점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세율 1천분의 28)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등 이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8.30. 청구법인에게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은 수용재결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종전 권리의 제한과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고 판시하였고, 행정자치부는 2016.12.27. 위 대법원의 판결이 기존 운영방침과 다르자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201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3.7.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개정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고, 승계취득이란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한다할 것이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을 통하여 낙찰받았고, 등기권리에 대한 사항은 모두 말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전혀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이라 함은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과세객체가 새로이 생성되는 취득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재화를 이전하는 승계취득의 반대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경락을 원인으로 한 취득행위는 토지자체의 소멸이 아닌 토지상 존재하는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기존에 실재하지 않았던 과세물건에 대해 납세의무를 생성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OOO 입찰 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한 것일 뿐 그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쟁점부동산은 경상북도관광공사가 매도인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2013.8.1. 매매’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7.25. 쟁점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인 OOO에서 낙찰 받은 후, 경상북도 관광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여 2013.8.20.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7.30. 쟁점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것으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등 이 건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8.30.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경상북도관광공사로부터 2013.8.20. 매매로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나타난다.

(2) 인터넷 ‘OOO’ 사이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OOO’를 자산관리 노하우와 공신력을 바탕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공매시스템으로 소개하고 있고, 국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산을 처분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민들은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물건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공공자산처분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OOO 입찰 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의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한 것일 뿐 그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쟁점부동산은 경상북도관광공사가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2013.8.1. 매매’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