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650
[주 문] OOO시장이 2018.5.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7.25.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8.20. 경상북도 OOO 토지 1,234㎡ 및 건축물 133.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상북도관광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 제2항에 따른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관광시설이 아닌 청구법인 및 계열사 임직원의 연수원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8.5.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년 7월에 경상북도관광공사의 OOO관광단지 “종합휴양문화시설” 부지 매각 공고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입찰 공고문에 의하면 매수희망자의 사업계획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9]에서 규정한 종합휴양문화시설인 연수원으로써 경상북도관광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취득한 것이다. 또한,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계열사 가족 등에게 연수원(쟁점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등으로 대여료도 징수하고 있으므로 관광단지 내에 관광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기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는 감면 없이 산출세액 전액을 신고(접수번호 202107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담당공무원의 지시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당하게 감면을 받은 후 5년이 지나 처분청에서 경상북도 감사를 받던 중 감사인의 법령 해석이 다르다고 하여 본세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한 연수시설로서, 이를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객을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연수원인 쟁점부동산의 설치 목적은 공공용도인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 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관광진흥법이 정한 관광사업의 종류에 속하는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용 재산이 아닌 청구법인 및 계열사 임직원의 복리후생시설이므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광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목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하여야 납세의무가 확정하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조심 2018지650, 2018.6.14. 참조)고 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그 신고의무에 관한 세법상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이 관광시설 신·증설용으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8.7.25.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8.20. 쟁점부동산을 경상북도관광공사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의 감면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및 계열사 임직원의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조례에서 규정한 관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5.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경상북도관광공사가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공고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입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쟁점부동산(숙박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 제2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운동·오락·휴양 등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서 관광지 등 조성계획 중 관광시설 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별표 19】와 같고, 【별표 19】에서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휴양·문화시설지구에 ‘연수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숙박시설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여료를 징수하는바, 쟁점부동산은 임직원들의 연수(교육 등)를 위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휴양 콘도미니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설의 회원 등(임직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9】에서 ‘연수원’은 휴양·문화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점, 당초 경상북도관광공사는 이 건 관광단지 안에 설치 할 수 있는 관광시설로 【별표19】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고, 청구법인도 이 공고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사업계획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 제2항에 따른 관광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2014.4.21. 조례 제3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②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관광진흥법(2014.5.28. 법률 제126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 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3) 관광진흥법 시행령(2012.11.20. 대통령령 제241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관광지 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2.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 조감도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3.12.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계획
-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 나. 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 라. 그 밖의 전기ㆍ통신ㆍ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 마.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계획
3. 관광지 등의 관리계획
- 가.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 나. 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 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 다. 그 밖의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②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 【별표 19】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 제2항 관련)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시설지구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숙박시설지구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상가시설지구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운동ㆍ오락시설지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 컴퓨터게임장,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휴양ㆍ문화시설지구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기타시설지구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