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264 선고일 2019-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의 임원 및 주주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 처남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법인 내에서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6.부터 2017.11.10.까지의 기간 동안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OOO외 6필지 토지 10,9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8.6.21.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8.2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제시한 추징사유인 농업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란 월급을 받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실증명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쟁점법인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4대 보험조차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명확한데, 단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귀농일 이후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귀농일(2016.11.18.) 이전인 2014.6.10.부터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취득세 신고 등을 포함하여 경영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들은 임원 및 주주가 청구인, 배우자, 처남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법인 내에서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8.6.21.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2018.7.5. 쟁점법인들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만 대표일 뿐이라 주장하나, 이에 따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을 대표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들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귀농일 이후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농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③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④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1.18. 전라남도 목포시 OOO에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OOO로 이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귀농하였고, 2017.3.6.부터 2017.11.10.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다. <표1> 쟁점토지 취득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2018.6.21.)를 한 직후인 2018.7.5.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표2> 쟁점법인들의 임원 및 주주현황(2017.12.31. 기준) (단위: %) (다) 청구인은 2017.8.11. OOO 아파트를 신축한 후 대표이사로서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감면확인서 통지서의 수령인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들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들의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6.10.1. 지역세대주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목포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이 2018.8.29. 현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 연금)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소득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귀농일(2016.11.18.) 이전인 2014.6.10.부터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취득세 신고 등을 포함하여 경영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들은 임원 및 주주가 청구인, 배우자, 처남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법인 내에서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 직후 쟁점법인들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을 대표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