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서류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중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OOO에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쟁점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3.30. 2016사업연도(2016.4.1.~2016.12.3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OOO원을 전액 경기도 김포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4.24. 2016사업년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쟁점사업장 안분율을 58.3%로 적용하여 본세 OOO원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고, 2018.5.17. 쟁점사업장의 안분율을 49.2%로 정정하여 다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OOO원으로 결정하고,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8.7.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세표준 안분 신고 의무 등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를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달리 없었다거나, 가산세 관련 법령에 대한 공시성이 부족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납세지 등)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⑦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