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법원에서 제3자의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데 대하여 원인무효로 보아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259 선고일 2019-05-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말소된 점을 들어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제1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의 등기가 말소된 것이라서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1178 / 조심2017지0876 / 조심2017지07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15. 전라남도 순천시 OOO 등 15건의 토지 및 건물(지하 1층∼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OOO 및 이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7.7.25.과 2017.8.2. 잔금을 지급하고, 2017.8.1.과 2017.8.2.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신고·납부한 후, 2017.8.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은 이 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3.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OOO(이하 “제1매수인”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매수인은 이 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7.7.4.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제1매수인은 위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2017가합12265)을 제기하였고, 2017.12.7. 법원 판결(매도인의 항소 취하로 확정,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승소하여 2018.2.5.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라. 청구인은 2018.5.23.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기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8.7.17.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제2매수인으로서 2017.6.15.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이전인 2017.7.4. 쟁점부동산에 대해 이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제1매수인을 가처분 권리자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가처분권리자인 제1매수인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2017.12.7.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면 가처분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이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을 위배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담보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고, 결국,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되며(대법원 1993.2.19. 선고 92마903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03.2.28. 선고 2000다65802 판결, 같은 뜻임), 실무상으로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사건의 승소확정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 그 이전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만으로 말소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7.8.2.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8.2.5. 가처분권자인 제1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바,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완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판결의 주문에 따르면 ‘원고(제1매수인)에게 피고(매도인)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7.3.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하였는데, 이는 매도인과 청구인 사이의 매매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 등 자신의 취득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 건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이 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말소가 된 것일 뿐이고,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 취소․변경 등이 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조심 2017지1178, 2018.4.16., 조심 2017지876, 2017.12.6., 조심 2017지704, 2017.9.8., 같은 뜻임)는 심판결정례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이후에 완료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권리자인 제1매수인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 자체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제1매수인이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제2매수인인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이 상실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취득행위 자체가 원인무효는 아니라고 하겠다. 아울러 이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여 중도금까지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하지 않는 이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청구인과 매도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 건 매매계약에 배임행위가 있어 무효라는 명확한 증빙자료도 없다. 따라서, 취득무효소송 등으로 청구인의 취득이 무효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 실효를 취득의 원인무효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추측만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법원에서 제3자의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데 대하여 원인무효로 보아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매도인은 2017.3.20. 제1매수인과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OOO천만원에 매도하고, 잔금은 2017.7.31. 지급받기로 하는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금 OOO억원을 지급받았다. (나) 매도인은 2017.6.15. 청구인과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OOO천만원에 매도하고, 잔금은 2017.7.27. 또는 2017.11.15. 지급받기로 하는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OOO천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제1매수인은 2017.6.29. 매도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제1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카합89호)을 신청하였고, 2017.7.4. 가처분 결정(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 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8.2.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마) 제1매수인은 2017.8.4.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제1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12.7. 매도인은 2017.3.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건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매도인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바) 제1매수인은 2018.2.5. 이 건 판결에 기하여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가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이 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7.7.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17.7.25.과 2017.8.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각 지급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에서 해당 등기가 앞으로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이유로 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제1매수인이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이 건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상실되어 말소된 것이라 하겠는바, 당초 청구인이 매도인과 체결한 이 건 매매계약 행위가 원인무효로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조심 2017지704, 2017.9.8., 같은 뜻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