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257 선고일 2019-01-08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합병”을 매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했던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종전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인한 신고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10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은 2014.12.19. 차량부품 가공 및 조립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한 OOO 토지 8,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가액인 OOO에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5.8.31.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위 합병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8.8.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2.14. 인용결정(조심 2017지1030)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8.2.26.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피합병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14.12.19.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5.18.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과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감면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참조)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8.9.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부과(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으로 2018.3.5. 추징세액을 환급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8.5.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종전 처분을 한 날부터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날까지의 기간인 208일은 부당추징기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당추징기간은 청구법인에게 행정적인 고통과 사업의지를 꺾는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기업경영상 허송 세월을 보내게 하였으므로, 결국 위 기간 동안은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3년의 유예기간 종료일은 2017.12.19.이 아니라 위 208일을 가산한 2018.7.15.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로 본 2017.12.19.은 위 부당청구기간 중에 있어서 그 당시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바, 이는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결국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감면 의무조항인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유를 이유로 한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조세심판청구를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인한 추징처분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합병법인은 2014.12.19. 차량부품 가공 및 조립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를 OOO에 분양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8.31.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 또는 증여로 보아 2017.8.8.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종전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2017지1030)를 제기한 후, 2018.2.14. 취소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018.3.5. 종전 처분에 따라 납부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이자를 적용하여 환급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2.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설치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피합병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4.12.19.) 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5.18.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OOO 세무공무원이 이 건 심판청구서 접수 이후인 2018.8.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2018.2.26. 현장확인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종전 처분의 사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와는 별개의 다른 사유인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종전 처분이 비록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당추징기간(208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8.8.28.에 실시한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에서도 여전히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종전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인한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이 2018.3.5. 종전 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액 전부를 과오납금으로 하여 환급한 이후에 새로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5.1.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22조제3항 본문,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제3항 본문, 제5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1항, 제89조제3항 본문 및 제92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5.18. 대통령령 제26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