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256 선고일 2019-01-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처분청은 자연림 상태라 하더라도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된 토지(취득세 중과세 대상)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조경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그러나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훼손하였으나 이후 조경적 차원의 복구가 이루어진 토지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볼 수 있다면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8지0133

[주 문] OOO가 2018.9.12.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및 같은 군 OOO 토지 223,774㎡를 재조사하여 해당 토지가 골프장을 조성한 후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7.12.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OOO 외 37필지 토지 633,43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151,031㎡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482,399㎡은 분리과세대상(세율 1천분의 40)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8.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현행 지방세법에서 회원제 골프장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격한 경제의 발전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을 달리 볼 이유가 없어진 점을 고려할 때 회원제 골프장을 일반 골프장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이 건 토지 중 OOO 및 같은 군 OOO 토지 223,7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회원제 골프장인 OOO골프클럽(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할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임야)로 존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1천분의 40)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관련 지방세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동 법령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득하고 형질변경을 완료한 후 사면조성 및 수목식재로 복구하여 경관을 조성한 임야로서 골프장 등록 당시 “녹지보전면적”으로 구분 등록한 원형 보전지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OOO 개장하였고, 그 준공등록신청서에는 원형보전지 면적이 153,364㎡(24.11%)로, 수림면적이 223,774㎡(쟁점토지, 35.1%)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건축물은 클럽하우스 등으로 구분등록 되어 있다. (나) OOO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결정서(OOO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4아10414 결정)의 주문에는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자연 상태의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그 재산세율을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된 토지 등에 대하여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이거나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하여 토지의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은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조심 2018지133, 2018.10.3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골프장을 조성한 후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상태로 회복된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조사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