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5.9. 경상남도 고성군 OOO 외 2필지 토지 6,205㎡(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 토지 124㎡를 OOO원에, 2016.5.10. 같은 리 OOO 토지 824㎡, 그 지상건축물 254.8㎡(이하 “이 건 종전공장”이라 한다) 및 같은 리 OOO 토지 483㎡를 OOO원에 각각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농지, 이 건 종전공장 및 그 외 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8.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산식품가공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과 매도인 구OOO(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체결한 이 건 농지의 매매계약은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도 환급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5.7.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농지 중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OOO 토지 5,3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일부에 공장용 건축물 2,465.56㎡를 신축하여 2019.7.3.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중에 있고, 이 건 공장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대수선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이 건 공장의 경우 사실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토지도 유예기간 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복토 작업 등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구OOO는 2015.7.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농지 중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OOO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5.9. 이 건 농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이 건 농지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 쟁점토지의 일부에 공장용 건축물 2,465.56㎡를 신축하는 공사를 착공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철골 구조물만 설치한 하였을 뿐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부지 조성 공사만을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이 건 공장의 경우 취득한 날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2. 본점소재지를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OOO로 하고, 수산식품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5.7.14. 쟁점토지인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OOO 토지 5,338㎡ 중 4,761㎡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허가를 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이하 “이 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승인 현황 (단위: ㎡) OOO (다) 청구법인은 2015.7.17. 전 소유자인 구OOO의 동의를 받아 쟁점토지 중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4,761㎡에 공장용 건축물 2,465.56㎡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을 감면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 취득 현황 (단위: ㎡, 원) OOO (마)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장은 2016.8.25. 청구법인이 이 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농지 전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6.9.26. 쟁점토지인 경상남도 고성군 OOO 토지 5,338㎡를 이 건 사업계획(농지전용허가)을 승인 받은 토지(4,761㎡)와 그 외 토지(577㎡)로 분할하고, 그 외 토지의 지번을 같은 리 OOO로 결정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6.11.29. 이 건 사업계획서 상 공장부지면적을 당초 4,761㎡에서 4,999㎡(OOO 토지 중 463㎡를 공장부지에서 제외하고, 같은 리 OOO 토지 124㎡와 같은 리 OOO 토지 577㎡를 공장부지에 포함함)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2016.12.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사업계획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 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전공장의 건축물 254.8㎡를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건축물(종전공장)을 대수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18년 5월 경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 (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6.4. 이 건 부동산 일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OOO 토지 일부에만 건축물의 골조(철골)만 설치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토지는 부지 조성만 한 상태로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공장용 건축물의 골조만 설치되어 있을 뿐 내부 공사나 마감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2019.1.4. 촬영한 사진도 위의 사진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2018.7.30. 청구법인에게 2019.7.13.까지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 건 사업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공장설립) 승인사항 이행 촉구(경제교통과-74646)’ 통지를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구OOO와 이 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5.9.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 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부된 후에도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잔금을 돌려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취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16.11.29. 처분청에 이 건 사업계획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농지전용을 받지 않은 토지(701㎡)를 공장부지에 포함한 이상 이는 이 건 농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6.5.9. 이 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농지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골조만 설치한 후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건 공장의 경우 그 용도가 수산물 건조장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농지 중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사실상 나대지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 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4)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