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254 선고일 2019-01-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에 텐트 및 간이음식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체험학습장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24. OOO 외 3필지 토지 35,4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3년 이상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8.1.11. 및 2018.5.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세율(1천분의 80,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농작업 대행 및 체험학습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이 건 토지 중 9,284㎡(현황잡종지, 이하 “이 건 잡종지”라 한다)는 이를 영농 관련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고자 몽골텐트, 체육시설, 간이음식점 등을 설치하고 체험학습 에 필요한 농산물을 재배하였고, 나머지 26,203㎡(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는 밤나무 자생지로서 해마다 밤을 수확하였으므로 이는 넓은 의미의 영농 활동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유치원생 등을 위한 체험학습장 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17.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7.24. 공부 상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영농 관련 체험학습장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2017.4.19. 및 2017.10.19. 2회에 걸쳐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한 후, 몽골텐트 등이 설치된 이 건 잡종지는 영농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11. 이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하였으나, 자생하는 밤을 수확한 사실이 확인된 이 건 임야는 영농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다. (라) OOO은 처분청의 지방세 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임야에서 밤을 수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게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으로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18.5.14. 이 건 임야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및 사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5.4.15.부터 2016.4.25.까지 4회에 걸쳐 OOO 상당의 상추모종, 고구마 순 등 구입하였고, 비닐하우스 일부에 농작물을 심은 것으로 나타나나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송달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1.11. 및 2018.5.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2매)를 발송하였으나 OOO은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지 않고 1개월간 보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년 7월 경 이 건 취득세 등의 독촉고지서를 받은 후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은 농업의 경영 등을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이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해당 법인이 기업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토지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출하·유통 및 가공 등을 하는데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청구법인이 이 건 잡종지에 어떤 농산물을 재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설령 농산물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잡종지에 몽골 텐트 및 간이음식점 등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를 체험학습장업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임야에서 자생하는 밤을 수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농업회사법인의 영농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영농과 관련하여 간이영수증 외에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