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17.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OOO 토지 377㎡ 및 주택용 건물 52.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신고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1%)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24.부터 2017.12.27.까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주거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2.9.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별장이란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 거주할 수 없었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4.4.17. 취득하여 일부 수리를 한 후 계속 거주를 하였고, 2015.6.25. 청구인의 배우자도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으나, 이 즈음 배우자가 임신을 하여 2016.4.4.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거주지를 서울로 옮기게 되었고, 2016.4.29. 배우자도 주소지를 다시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방문하여 조사한 시기는 2016.5.24.부터2017.12.27.로 이 기간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될 것을 우려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12.12.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양평군 화양리 이장의 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고,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 2014년과 2015년의 쟁점주택 연평균 전력사용량(2014년 212kwh, 2015년 213kwh)과 양평군 가구당 연평균 전력사용량(2014년 215kwh, 2015년 227kwh)을 비교하였을 때 거의 유사한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휴양, 피서,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웃주민의 지속적인 횡포로 인하여 쟁점주택에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었고, 이에 휴양·피서·위락의 용도로도 쟁점주택을 사용할 수 없었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이웃주민이 매번 찾아와 폭언을 하고 쟁점주택 안으로 침입하는 등 이웃주민의 횡포가 극도로 심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치료도 받았으며, 도저히 쟁점주택에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어 이웃주민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접근금지 신청을 하였을 정도로 쟁점주택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웠고, 쟁점주택을 휴양·피서·위락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한가로워 휴양하기 적합하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2016.5.24.부터 2017.12.27.까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할 때마다 소유자나 거주자를 만날 수 없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6.24.부터 2016.4.28.까지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주민등록된 것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2017.11.16. 이 건 취득세가 과세예고된 이후인 2017.12.12.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시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의된 별장의 사전적 의미는 ‘살림을 하는 집 외에 경치 좋은 곳에 따로 지어 놓고 때때로 묵으면서 쉬는 집’으로 나타나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2018.1.12. 결정한 사건 2017카합539의 판결문에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별장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이 사전적 의미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청구인은 스스로도 천식 때문에 공기가 좋은 환경을 찾아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을 쟁점주택에서 지냈다고 청구이유서에 기술하였고,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고 주말 구분 없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마을주민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신용카드 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상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휴양 등의 용도(별장)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4.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5.24.부터 2017.12.27.까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주거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2.9.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쟁점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 변동현황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등의 주소변동현황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양평군 가구당 전기사용현황인 <표2> 및 <표3>을 각 제출하면서, 쟁점주택은 다른 일반 주택과 전기사용량이 유사한바, 쟁점주택은 별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2>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 현황 (단위: KW/원) <표3> 양평군 가구당 전력사용량 (단위: KW/원) (바) 김OOO와 청구인 사이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2018.1.12. 판결한 사건(2017카합539)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 이장은 2017.7.20.,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4년도에 구입한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해왔고, 부부가 같이 농작물도 재배하였으며, 자녀의 출산과 그 이후 영아양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소를 이전하였뿐, 지속적인 거주와 농사활동을 무리 없이 해 왔고, 앞으로도 이 곳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별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호에서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4. 선고 2013두2146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쟁점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한가로워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휴양 이외에 다른 목적인 거주용 등으로 취득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2016.5.24.부터 2017.12.27.까지 쟁점주택을 방문할 때마다 청구인이나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으며, 배우자도 이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후 다시 이 주소지로 옮긴바, 청구인 및 가족은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은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