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772 / 조심2013지03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28. 경기도 화성시 OOO에 소재한 집합건축물 중 OOO(90.63㎡, 이후에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에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6.18.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을 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OOO(유흥주점 영업허가, 허가면적 33.65㎡, 이하 “쟁점영업장①”이라 한다), OOO(노래연습장 영업허가, 허가면적 147.61㎡, 이하 “쟁점영업장②”라 하고, 쟁점영업장①과 합하여 “쟁점영업장”이라 한다)가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2018.7.9., 2018.8.2., 2018.9.7.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와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건물분 재산세 등 OOO원,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7., 201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9.15. OOO(56.98㎡)로 분할한 후 OOO(56.98㎡)는 노래연습장으로, OOO(33.65㎡)는 유흥주점으로 각각 용도변경하였고, 쟁점영업장의 사용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쟁점영업장 사용현황
(2) 쟁점영업장②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재산세의 중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현황부과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1천분의 4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과세기준일(6.1) 전후의 사용실태, 과세대상 소유주의 사용의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사용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조심 2012지772, 2013.1.18., 같은 뜻임). 또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은 이 건 노래연습장이 유흥주점으로 운영되어 유흥주점과 함께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임을 전제로 쟁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동 노래연습장이 2018.6.1. 현재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으로 운영된 사실은 중과세를 위한 요건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 건 노래연습장은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중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도 없다. 단지 이 건 유흥주점 영업허가자인 OOO이 영업부진으로 2018.5.12. 폐업하고(영업기간: 2017.12.18.∼2018.5.20.), 유흥주점의 새로운 영업자(OOO 외1)가 영업허가를 승계받은 후(영업기간: 2018.5.21.∼2018.7.10.) 1개월 20일 기간 중 연접되어 있는 이 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주방 및 창고가 터져있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2018.6.22. 새로운 임차인 이OOO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처음 듣고 불법개조된 사항을 즉각 원상복구하였다. (다) 이 건 유흥주점은 임OOO외 1인이 영업허가를 득한 후(2018.5.21.) 폐업할 때까지(2018.7.10.) 약 1개월 20일 기간 중 매출은 OOO원이고, 2018년 5월 중 관할세무서 직원의 현장확인시에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주방 및 창고는 막혀 있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8.6.18. 단 하루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주방 및 창고가 터져있었다는 사실만으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도 이 건 노래연습장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유흥접객원 고용(일시적 고용 포함) 사실이 나타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과세기준일(6.1) 전후의 사용실태, 과세대상 소유주의 사용의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사용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질의회신에서도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일시적인 일탈행위에 대하여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장이라 보는 것은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개정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고 회신한바 있다. 따라서, 이 건 노래연습장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재산세 중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현황부과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쟁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설치의 추인이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용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중과세율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란 그 소유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할 것이나, 다만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상 공실로 있다가 2017.8.28.(계약일) 임차인 선OOO에게 일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임차인(선OOO)은 유흥주점 및 노래방영업을 할 계획이어서 2017.9.15. OOO(56.98㎡)로 분할한 후 OOO(56.98㎡)는 노래연습장으로, OOO(33.65㎡)는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2017.9.25. 잔금을 받고 임대하였다. (다) 이 건 노래연습장(상호: OOO노래연습장)은 2017.12.15. OOO이, 이 건 유흥주점(상호: OOO노래클럽)은 2017.12.18. OOO이 각각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동 노래연습장은 2018.7.2.부로 폐업하였고, 동 유흥주점은 2018.5.20. 폐업한 후 임OOO 외1인이 2018.5.21. 영업허가를 승계받은 후 매출이 OOO원인 상태에서 2018.7.10. 폐업하였다. (라) 청구인은 선OOO에게서 월세가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2번을 찾아가 보았지만 1번만 만났고 당시에 선OOO은 영업부진 및 개인사정으로 사업종료를 희망하였으며, 2018.6.18. 새로운 세입자가 있다는 연락에 2018.6.22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방문사실 및 쟁점부동산이 개조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연락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어 재산세 및 취득세 중과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개조된 부분을 원상복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불법으로 건축물을 설치하게 하거나 이를 추인한 사실이 없으며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실도 없는바,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유흥주점으로 인․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실제 영업 중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현황을 보고 그 실체가 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대법원 1997.9.26. 선고 1997누9154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두7847판결 참조)하여야 하고, 복수의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게 될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그 사실 판단기준은 각 영업장의 소유관계나 상호 및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 등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 보다는 층별 영업장 배치상황 및 건축물 구조, 영업형태와 동업관계 등 인․물적인 결련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세당시 실질적으로 복수의 영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지방세 심사 2005-12, 2005.2.3.), 청구인은 ‘쟁점영업장②’는 노래연습장으로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주방 및 창고시설을 ‘쟁점영업장①’과 공유한 것은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조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18.6.18. 출장으로 현지방문할 당시 쟁점영업장①의 출입문은 폐쇄되어 있었고, 노래연습장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영업장②’ 중 OOO 상호를 부착하였으며, 그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에 들어가면 OOO 구분 없이 유흥주점으로 이용 중이었다. 또한, ‘쟁점영업장②’ 중 OOO는 출입문에 노래연습장 영업허가를 받은 ‘OOO노래연습장’ 상호를 부착하였으나 그 내부에는 유흥주점 대기실과 주방이 있어, ‘OOO’ 양쪽으로 출입문을 두고 양쪽의 영업장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 중이였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OOO의 영업장에는 그러한 투명유리창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또한 영업장 입구의 입간판조차 두 영업장 구분 없이 공동으로 유흥주점 홍보를 하고 있었다.
(2)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쟁점부동산’은 하나의 영업장으로써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 301.58㎡, 객실 수 6개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중과적용 기준을 충족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또한 중과세 판단기준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여부가 취득세를 중과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할 뿐더러(조심 2013지301, 2013.5.1.외 다수), 청구인의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확인된 2017년 임차인 선OOO과 맺은 부동산(상가)월세 계약서 중 특약사항 제5항에서 “1종 유흥허가를 받지 못할 시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라는 조항이 존재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급오락장 설치의 추인이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용인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을 것으로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영업장①·②가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출장복명서(2018.7.3.)에 따르면 쟁점영업장의 영업허가면적은 33.65㎡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영업장면적은 181.26㎡이고 객실수는 6개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영업장①ㆍ②는 출입문 및 카운터는 구분되어 있으나 대기실 및 주방이 양쪽으로 문이 뚫려져 있어 연결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가게 홍보물에도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장 구분없이 홍보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2018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영업장에는 주류를 비치하면서 유흥접객원 대기실로 보이는 방이 있고 객실 수는 5개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 영업장의 입간판을 살펴보면 ‘OOO’으로 하여 영업중으로 유흥접객원이 있는 영업장으로 홍보하고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 중 선OOO과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계약기간 2017.9.25.∼2019.9.24.)을 체결하였는바, 동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임차인 선OOO이 1종 유흥허가를 받지 못할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8년 제1기)에 따르면 임OOO 외 1명은 2018년 제1기(2018.5.21.∼2018.6.30.)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집합건축물대장(2018.7.19. 발급분)에 의하면 쟁점영업장①은 용도가 ‘유흥주점’(2017.11.7.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면적은 33.65㎡이고 쟁점영업장②는 용도가 ‘노래연습장’(OOO는 2017.9.26. 각각 용도변경), 면적은 147.61㎡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업장②가 노래연습장으로서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 등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같은 법 제111조에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가목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진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영업장에는 주류를 비치하고 유흥접객원 대기실로 보이는 방이 존재하며 객실 수는 5개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출장복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영업장①ㆍ②는 출입문 및 카운터는 구분되어 있으나 대기실 및 주방이 양쪽으로 문이 뚫려져 있어 연결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가게 홍보물에도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구분 없이 홍보되고 있었으므로 쟁점영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납득가능한 점, 쟁점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1종 유흥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무효가 되고 청구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동 계약서상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이 향후 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서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중략)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노래연습장업의 시설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시설기준 1.상호·간판
- 가.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나.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2.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통로 및 칸막이
- 가.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이용료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추어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각 객실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투명유리창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리창의 넓이를 합산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4.안전시설 등
- 가.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ㆍ설비ㆍ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 나.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
-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 가.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 (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