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이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이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