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029 선고일 2019-02-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이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5.3. 세종특별자치시 OOO 건축물 84.9675㎡ 및 부속토지 66.093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6.15.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납부 기간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과세처분 또는 거부처부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향후 지방세법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