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창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028 선고일 2019-11-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000000는 동일 상호로서 동일 업종(닥트제조업)을 영위하고 대표자가 형제지간인 점, 청구법인과 000000는 생산품목 및 주요 원자재 매입처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2015년 000000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22% 정도이며, 양사 간의 거래와 000000(주) 등과 같이 000000와 동일한 매출처의 비중은 57% 정도에 이르는 점, 청구법인은 주요 매출처 중 000000, 00000, ㈜0000000 등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된 이후 000000와는 더 이상 거래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000000의 부산․경남지역 사업장으로서 거래처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1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9. OOO에서 제조ㆍ설비업(닥트)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6.24. 같은 면 OOO외 2필지의 토지 2,595㎡ 및 지상의 건축물 877.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6.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지역에 OOO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 OOO지역에는 OOO 전문 제조업체가 없고, OOO 지역에 비해 OOO지역의 수요가 안정적이라 청구법인이 창업을 하여 매출을 올리기에는 적절한 장소라 판단을 하여 청구법인 대표 OOO은 OOO를 창업지로 선택하였다. 청구법인 대표 OOO은 OOO에서 창업을 하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적 희소성도 생기고 OOO 등과의 근접거리의 지리적 요인으로 운송시간, 운송비용 등의 감소로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소비자가 요구하는 적기적소(소비자가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 다른 업체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여 청구법인을 창업하였다. 처분청은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주장하나, OOO를 기준으로 매출이 얼마나 변화를 하였는지가 사업확장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바, 다음의 <표1> 및 <표2>의 매출처 비교표에서 보듯이 처분청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는 매출처들은 2015년 OOO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0%로 극히 미미하고 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 직원이 독립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10%∼30% 정도 매출이 변동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미미한 수치인바, 1.80% 정도의 영향력으로 청구법인과 OOO를 동일시하여 청구법인을 OOO의 사업확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표1> 2015년 주요 매출처 매출비중 <표2> 2016년 주요 매출처 매출비중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는 거래처 중 OOO는 OOO는 2015년도 3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3.9. 창업하여 OOO와 거래하였다. 결국 청구법인과 OOO은 비슷한 시기에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는 매출처는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11%이고, OOO과의 거래는 22.6%로 OOO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지 아니하면 자가제조를 하던지 타업체에서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OOO과의 거래액을 포함하여 OOO의 거래처 승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이 OOO 간에 매출을 차감한 거래처의 매출승계 비율은 29.91%인바, 70.09%이상을 청구법인이 OOO과 관계없이 매출을 창출한 것이므로 이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원자재 OOO의 경우에는 판매하는 곳 즉 매입처는 많으나 완제품대비 원자재의 비중이 큰 OOO 제품은 원자재 매입단가에 의해 매입처의 거래여부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결재조건 등에 따라 매입처가 결정되므로 그 범위는 한정될 수 밖에 없는바,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OOO와 동일한 것은 특수업종에 따른 매입처가 이처럼 소수의 업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근로자 17명중 OOO 1명만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였다. 이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통상적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직원 중 한명이 이직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인적자원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 OOO과 OOO에 소재하는 OOO 대표 OOO은 형제지간이고 형 OOO은 2009.12.3. OOO를 OOO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생 OOO은 2015.3.9. OOO와 동일한 상호와 같은 업종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의 2015년 매출처 중 OOO와 중복되는 매출처별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비중 청구법인이 2015년 OOO에 대한 매출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 총매출액의 22% 정도이고, OOO와 같이 OOO와 동일한 매출처의 비율이 양사간 거래내역을 포함하면 57%에 이른다.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중 OOO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된 후 OOO와는 더 이상 거래가 없었고, 주요 원자재의 매입처가 OOO 등으로 동일하다는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업종의 특성상 매출ㆍ매입처가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 대표 OOO은 2014.1.22.부터 2015년 3월까지 OOO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동일한 상호 및 업종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직원 OOO은 2015.11.30.까지 OOO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12월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숙련된 종업원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 감사 OOO는 2015년 11월까지 OOO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두 법인의 사업운영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양사가 소유와 경영이 독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는 2015.5.31. 최초로 발생하였으나, 2015년 청구법인의 선수금계정과 OOO의 선급금 계정을 보면 양 사업자간의 거래가 있기 이전인 2015.4.7.부터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선급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규모를 보면 2015년 총 17건, 합계 OOO원에 이른다. 따라서, 상기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 아니라 OOO가 그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창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OOO와 같이 닥트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9.12.3. OOO에서, 청구법인은 2015.3.9. OOO에서 제조업(닥트), 설비ㆍ보수공사업(닥트),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각각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상호명이 동일하고, 청구법인 대표 OOO과 OOO 대표 OOO은 형제관계이며, OOO은 OOO에서 2014.1.22.부터 2015.3.31.까지 근로하였고 청구법인 직원 OOO은 OOO에서 2015.11.30.까지 근무하다가 2015년 12월에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매출액이 OOO원으로 청구법인 매출액의 약 22% 상당이고, OOO 등과 같이 OOO와 동일한 매출처의 비율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내역을 포함하면 57%에 이른다. (라)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중 OOO은 청구법인과 거래가 된 이후인 2016년부터 OOO와는 거래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는 OOO 등으로 OOO와 동일하다. (마) 청구법인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OOO에 대한 선수금 계정은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선수금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목적을 고려하여 창업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러한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당해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의 조세부담을 완화함으로서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의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조심 2013지156, 2014.9.1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는 매출처들은 2015년 OOO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고 청구법인의 매출 중 상당부분을 OOO와는 무관한 거래처로부터 창출되었으며, 직원 대부분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므로 고용창출효과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서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인바, 청구법인과 OOO는 동일 상호로서 동일 업종(닥트제조업)을 영위하고 대표자가 형제지간인 점, 청구법인과 OOO는 생산품목 및 주요 원자재 매입처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2015년 OOO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22% 정도이며, 양사 간의 거래와 OOO 등과 같이 OOO와 동일한 매출처의 매출 비중이 57% 정도에 이르는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중 OOO 등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된 이후 OOO와는 더 이상 거래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의 OOO지역 사업장으로서 거래처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창업을 OOO의 사업확장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 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중략)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중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