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통보받지 못하여 이 건 감면세액의 추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024 선고일 2019-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추징사유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애인인 부친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친과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사망․혼인 등과 같이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 세대를 분가한 것도 아니라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취득세는 납세자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라서 추징사유를 안내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49구88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장애등급 3급 장애인인 부친 장OOO은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5.14. 등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5.12.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친과 세대를 분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5.10.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4. 이의신청을 거쳐 201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장애인인 부친과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기 2일전에 세대를 분가하여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과세받은 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민의 알권리인데 본인이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을 알고 있었더라면 의무기한 2일을 남기고 주소를 이전할 일은 없었을 것이고,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한 의무사항을 알려주었더라면 이 건 과세처분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2) 충청북도 청주시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취득세 감면통지서를 공문으로 전달해주고, 그 공문에 의무사항을 준수하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들었으나 처분청의 경우 이러한 공문을 발송해 주지 않아 청구인은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법이나 판례가 아닌 사실관계로 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을 신청한 후 유예기간 동안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0350 판결 참조) 할 것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 제2항은 감면의무 위반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은 감면처분에 대한 안내규정으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 처분과는 별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통보받지 못하여 이 건 감면세액의 추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장애등급 3급 장애인인 부친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2013.5.14.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의한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 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2018.5.10.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청구인의 부친 장OOO은 2012.7.1.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5.9. 위 주소지로 전입했다가 2014.5.12.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OOO로 전입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부친은 쟁점자동차(OOO)를 취득한 후 지분을 각 50%로 하여 등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위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장애인인 부친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친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를 안내받지 못하여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이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 세대를 분가한 것이 아니므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는 납세자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조세이고, 스스로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으로부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