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2017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OOO 소재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소 부과한 것으로 보아, 2018.8.8. 청구인에게 512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원(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과 515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원(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 총합계 OOO원(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관리 사무소장의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이 건 부동산 내부 사진,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상가 건축임대차 현황 등에 의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과세율 적용 대상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서 제출한 관리소에서 발행된 거주확인서 및 입주자를 통한 사실확인서 등은 얼마든지 사후적이고 임의적으로 작성과 제출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서류들은 2018년도분부터 적용될 수 있는 현황자료들(2018년도분부터 주거용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는 관계가 없는 반면, 이 건 부동산 입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일자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중 512호(이하 “512호”라 한다) 거주자 강OOO(6608-1**)는 2013.10.25.~2017.10.31. 광주광역시 서구 OOO에 거주하다가 2017.10.31. 512호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 중 515호(이하 “515호”라 한다) 거주자 이OOO(9107-2)은 2013.7.3.~2018.8.2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OOO에 거주하다가 2018.8.28. 515호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 1차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한 거주 확인서는 512호에 2015.10.2.부터 현재까지 강OOO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515호에 2015.10.2.부터 현재까지 이OOO이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내용이고, 강OOO의 자동차운전면허증 후면에는 512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이OOO 간의 민간임대주택용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18.3.1.,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8.3.1.부터 2019.2.28.까지 12개월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OOO이 서명한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2015.10.2.부터 현재까지 515호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은 촬영일 미상의 내부 사진(인덕션 및 싱크대, 전자레인지 및 드럼세탁기 등을 촬영한 사진임)을 제출하였다. (마) 서광주세무서장이 2018.8.21. 발행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에는 청구인의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현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2016.6.1. 및 2017.6.1.) 이전에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OOO과 관리 사무소장 등의 사실확인서는 얼마든지 사후적이고 임의적으로 작성과 제출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는 반면, 객관적인 자료인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에 의하여 강OOO가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7.10.31., 이OOO이 2018.8.58. 각각 이 건 부동산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OOO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도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8.3.1.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강OOO와 이OOO이 2015.10.2.부터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