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2018.8.10.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재산세(토지)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 소재 OOO교회용 건축물의 1층 260.37㎡(이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소속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OOO교회가 OOO어린이집(대표자 허OOO)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2017년도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물건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교회의 담임목사는 2016년 11월에 박OOO 목사로 변경되었으나 OOO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계속 허OOO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나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8.8.10.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어린이집은 OOO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므로 법인으로 인가신청을 했어야 하나, 인가 당시 우이동교회가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였는바, 2006년 2월 민간어린이집으로 하여 처분청의 인가를 득한 것이고, 2016년 11월경 허OOO 담임목사의 조기은퇴로 교회의 담임목사가 박OOO 목사로 변경되어 OOO어린이집의 대표자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민간 시설로 인가를 받은 OOO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박OOO 목사로 변경하는 경우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각종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대표자 변경 없이 운영해도 좋겠다는 담당공무원의 자문에 따라 대표자변경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것 뿐이며, 허OOO 목사는 무보수 행정대표로 OOO교회 담임목사로서 대표자를 겸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OOO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OOO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 건 부과처분 후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과 다시 상담을 한 결과, 어린이집의 구분형태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실제 운영형태는 법인시설임을 인정받았고, 따라서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어린이집의 소유권이 기존 기관, 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가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18.6.27. 대표자를 박OOO 목사로 변경하고 재인가를 득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공부상의 등록사항에만 의존하여 청구법인이 OOO어린이집의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고 하겠는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전 담임목사(허OOO목사)로 확인되므로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한 종교단체의 대표자와 이 건 부동산의 사용자(어린이집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제32조의3(평가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30조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1. 양도, 상속 또는 합병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
2.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 신고일 전일까지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서류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2.4.10. 발급한 어린이집인가증에 의하면 OOO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보육정원은 49명 대표자 성명은 허OOO으로 등록되었다. (나) 2015.12.20.자 OOO교회 공동의회록에 의하면, 박OOO 목사가 현 담임 허OOO 목사의 후임으로 선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가 2016.11.3. 발행한 대표자증명서에 의하면, 박OOO이 OOO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18.6.27. 교부한 어린이집인가증(제2006-2호)에 의하면, 같은 날 OOO어린이집의 대표자 성명이 허OOO에서 박OOO으로 변경되었고, 도봉세무서장이 2018.7.4. 교부한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OOO어린이집의 대표자 성명이 박OOO으로 변경․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2) 보건복지부가 2016년 발행한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대표자 변경 전까지 유효하나,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3)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안내 책자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으로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인증(공인)을 통해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이고,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며,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인 어린이집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의하면 OOO어린이집은 심리일 현재 서울형으로 인증 받은 민간어린이집으로, 대표자는 박OOO이고, 최초 평가인증을 2008.1.1. 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7년 9월 최종(4차) 재평가인증에서 인증점수가 99.69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8.6.27. 대표자 변경 이후에도 종전 평가인증이 종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교회의 대표자 성명과 OOO어린이집의 대표자 성명이 상이하므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종교재단으로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유지재단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소속 교회 등 종교단체가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종교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해당 부동산을 청구법인(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사용하거나, 청구법인에 소속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보육사업안내 및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대표자 변경 전까지만 유효하나,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에 인증유지가 가능한 점, OOO어린이집은 2018.6.27. 대표자 성명을 박OOO으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최초 평가인증이 2008.1.1.에, 최후(4차) 평가인증이 2017년 9월에 각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2018.6.27. 대표자 변경 이후에도 종전 평가인증이 종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어린이집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소속 교회인 OOO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인정받아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2015.12.20.자 OOO교회 공동의회록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OOO어린이집의 대표자인 허OOO은 같은 날 OOO교회 대표자 박OOO의 전임 대표자로 확인되고, 과세기준일로부터 약 1년 후인 2018.6.27. OOO어린이집의 대표자 성명을 허OOO에서 박OOO으로 변경등록한 점, 대표자 변경시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서울형 인증이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OOO어린이집의 대표자 성명을 즉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달리 처분청이 어린이집 인가대장 외에 과세기준일 현재 허OOO이 OOO교회와 별개로 개인사업자로서 OOO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소속 교회인 OOO교회가 직접 운영(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마) OOO어린이집의 실제 운영 주체가 OOO교회인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법인에 소속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