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서울사무소를 본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업무의 대부분을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서울사무소를 본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업무의 대부분을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7.1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대도시 내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가 공실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대도시 내 법인으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같은 신설법인의 경우 OOO 내에 본점을 두고 있어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가 쉽기 때문에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OOO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후 자금 대출절차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2017.10.29. OOO로 본점을 이전하고 OOO를 폐쇄하였으나, OOO의 경우 내부공사가 계획 보다 지연되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완전한 외형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 실제로는 OOO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은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5.4.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7.4.24.부터 2018.4.24.까지 OOO를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2017.10.29. OOO로 본점을 이전한 후, 그 자리에는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 본점을 이전한 후인 2017.1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7.11.24. OOO 등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OOO는 집기 등이 전혀 없는 공실 상태인 반면 OOO는 2017.11.30.까지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7.11.27. OOO에 필요한 가구 및 사무기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에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을 중과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17.11.24. OOO를 현지 확인할 당시 공실 상태였으므로 그 이전인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도 공실이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 OOO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17.11.30.까지 OOO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업무는 대부분 OOO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내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대도시 내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