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004 선고일 2018-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윤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는 쟁점주식의 소유자였던 윤oo이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지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당초 그 특수관계인(OOO)과 함께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몇 차례의 지분율 증감을 거쳐 2016.10.11.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주식 43,9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증가분 8.67%(이하 “이 건 증가비율”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6.20.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장부가액(OOO) 중 이 건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모두 납입하여 100% 과점주주였고, 그 후 유상증자를 할 때에도 증자금을 모두 납입하여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쟁점주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2016.10.11. 이를 반환받은 것으로 OOO 등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 OOO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의 2016.9.27. OOO 등에게 배당 결의한 배당금 OOO도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볼 때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권 미발행 주식 반환 약정서(이하 “이 건 명의신탁해지약정서”라 한다),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 건 법인의 자본금 납입 내역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만약,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사실확인서 및 이 건 법인의 자본금 납입 내역 등이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세무조사 당시 당사자 확인 등의 단순한 확인절차도 하지 않은 채 작성된 시점만을 추측하여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이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2016.10.1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반환약정서 및 증자대금 납입 내역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02.1.2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닥트제작 및 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이 건 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상황 (단위: 주, %) (다) 이 건 법인의 자본금 계정을 보면, OOO 등이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증자에 따른 자본금 전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부담하였고, 이에 따라 OOO 등은 쟁점주식을 비롯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차명(명의신탁)으로 소유한데 대하여 증여세 OOO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OOO 등은 2016.9.28.부터 2016.9.30.까지 청구인의 OOO로 총 OOO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이 건 법인의 재무담당 겸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OOO 등이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다가 2016.10.11.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증가된 후의 주식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도 이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0.11. OOO 등으로 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가 차용되었거나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나 OOO이 2016.10.11. 작성한 사실확인서만 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법인의 자본금계정에는 OOO가 증자에 따른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은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의 전제가 되는 명의신탁약정서는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가 불분명하여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 건 법인은 2016.9.27. OOO 등에게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배당 결의를 한 후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