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윤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는 쟁점주식의 소유자였던 윤oo이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윤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로는 쟁점주식의 소유자였던 윤oo이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지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02.1.2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닥트제작 및 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 이 건 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상황 (단위: 주, %) (다) 이 건 법인의 자본금 계정을 보면, OOO 등이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증자에 따른 자본금 전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부담하였고, 이에 따라 OOO 등은 쟁점주식을 비롯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차명(명의신탁)으로 소유한데 대하여 증여세 OOO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보면, OOO 등은 2016.9.28.부터 2016.9.30.까지 청구인의 OOO로 총 OOO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이 건 법인의 재무담당 겸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OOO 등이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다가 2016.10.11.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증가된 후의 주식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도 이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0.11. OOO 등으로 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가 차용되었거나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나 OOO이 2016.10.11. 작성한 사실확인서만 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법인의 자본금계정에는 OOO가 증자에 따른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은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의 전제가 되는 명의신탁약정서는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가 불분명하여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 건 법인은 2016.9.27. OOO 등에게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배당 결의를 한 후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