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003 선고일 2018-12-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엘케이하우징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4.16. OOO 토지 35,39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6.26.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회 연부금 지급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2016.11.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계약(이하 “이 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의 거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나 OOO가 이 건 승계계약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OOO이 2018.4.16. 청구법인의 명의로 잔금 OOO을 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후, OOO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가 발급한 이 건 토지의 대금 완납확인서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6.22.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이든 형식상이든 완전히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는 OOO가 OOO 일원에서 시행하는 OOO 사업부지내에 있는 공동주택용지로서 청구법인과 OOO는 2014.6.20. 공사계약금액을 OOO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4.6.26.부터 2017.6.26.으로 하는 OOO 조성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6.20. OOO와 OOO을 매매금액으로 하고, 계약보증금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건 공사의 기성비용의 일부(40%)로 대체하거나 공사 준공 후 1년 내에 2회에 걸쳐 균등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대금납부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4.16. 납부한 잔금 OOO을 포함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납부하고, 2018.6.22.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16.11.1. OOO과 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OOO으로 하고, 계약금 OOO을 제외한 잔금 OOO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 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가 이 건 승계계약의 승인을 거부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8.4.16.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면, OOO은 2018.4.16.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납입을 위한 청구법인 명의의 가상계좌(OOO)에 이 건 토지의 잔금 OOO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승계계약 상 매매대금 OOO에서 계약금 OOO과 잔금 OOO을 제외한 OOO을 청구법인의 OOO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에서 잔금지급일 전이라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등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일종의 유통세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는 그 과세 여부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OOO 예금계좌에서 이 건 토지의 잔금 OOO이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잔금을 OOO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8.6.22.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OOO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O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이하 생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