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목적사업이 청구법인의 것과 동종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설립 후에 종전 사업체의 사업장을 사실상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체를 청구법인으로 전환했거나 사업을 확장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목적사업이 청구법인의 것과 동종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설립 후에 종전 사업체의 사업장을 사실상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체를 청구법인으로 전환했거나 사업을 확장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이하 “이 건 사업체”라 한다)은 산업기계의 이전 설치 및 시운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일종의 용역업체로서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체로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양수하거나 거래처 등을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청구법인과 이 건 사업체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이 건 사업체로부터 기계장치(프레스 등)를 임차하였으며, 매출처의 일부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4.12.26. 취득한 후 즉시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2년이 경과한 2017.1.1.부터OOO에게 이 건 부동산의 일부(건축물 99.17㎡,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전인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0회에 걸쳐 OOO으로부터 OOO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금을 그 명목만 전력요금으로 하여 회계 처리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2015년 5월부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1) 이 건 사업체는 2015년도까지 프레스 가공, 유압실린더 수리 및 고철 매각 등으로 매출액이 OOO 내외였으나, 2016년도에는 약 OOO으로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계장비(프레스) 임대료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사업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15년도 12월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 또한 이 건 사업체 및 협력업체로부터 임차한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 이 건 사업체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7.1.1.부터 월 OOO을 임대료로 하여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언제 작성된 계약서인지가 불분명하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전력요금으로 OOO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5년 5월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2007.10.22. OOO를 임차하여 이를 사업장으로 하고, 산업기계 제작 및 프레스 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이 건 사업체를 설립한 후, 2018.3.22. 이 건 부동산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10.16.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동차․중장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4.12.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다) OOO은 2010.7.29. 이 건 사업체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OOO 일대를 명동일반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이라 한다) 조성사업부지로 고시하였고(OOO),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는 2015.5.1. OOO(이 건 사업체의 사업장 부지)를 취득한 후, 2015.7.22. 이 건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체의 사업장이 2016년도 중에 철거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당시의 항공촬영 사진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진위를 알 수 없고, OOO 조성 공사의 현장소장인 OOO와 주식회사 OOO의 전무 OOO이 2018.6.25. 작성한 확인서에서 이 건 사업체가 2017.1.25.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사업체의 경우 2016년도 이후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80% 이상이 이 건 사업체의 거래처가 아닌 새로운 거래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체의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0회에 걸쳐 OOO으로부터 전력요금 명목으로 받은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OOO이 납입하여야 할 청구법인의 자본금 OOO(총 자본금의 40%)을 대신 납입함에 따라 OOO이 상환하는 금액을 전력요금의 납부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또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2014.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주된 이유는 창업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그 실질을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사업체의 경우 산업기계 제작 등을 주된 업종으로 하면서 기계장치(프레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사업체의 목적사업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자동차․중장비 부품 제조업)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거래처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사업체의 2016년도 매출액․기계장치 임대 현황 및 이 건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의 착공 현황 등에 의하면 이 건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인 2015년도 12월 이전에 사실상 사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사업체를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거나 사업을 확장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으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①이 기각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별도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