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2001 선고일 2018-11-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8.6월에 매도한 이 건 토지에 대해서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토지 560㎡(이하 “이 건 토지”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8.9.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를 2018.6.19. 매도하였음에도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1개년도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만큼 안분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018.6.18.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6.18. 이 건 토지를 OOO외 1인에게 OOO에 매각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8.9.10.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개년도분 전액을 과세하는 세목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또는 월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