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대중제 골프장용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998 선고일 2019-02-27 조세심판원

[요지] 이 사건 골프장은 일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이 유보되고 있기는 하나, 어느 한 용도가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함께 관리·운영된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일반과세하거나 또는 중과세할 수는 없고, 이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토지 등록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그 중 대중제 골프장용에 해당하는 면적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8지0258

[주 문] 전라북도 익산시장이 2018.7.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OOO 일원의 골프장에 소재한 건축물(건물 면적 11,452.25㎡, 시설물 35건)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토지 등록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대중제 골프장의 해당 면적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2.18. 주식회사 OOO주식회사(2016.1.26. ‘OOO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OOO일원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소재한 같은 리 OOO 외 4건의 골프장용 건축물(클럽하우스, 스타트하우스, 관리동 등 건물 면적 11,452.25㎡, 시설물 35건,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탁받아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8.7.12. 이 사건 건축물 전체의 과세표준액(OOO원)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2018.4.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부동산인도집행권원(2016가합11518)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권자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집행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인도되었으며, 이후 사실상 이 사건 건축물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운영하는 대중제골프장이 사용하는 시설로만 이용되어 왔다. 처분청은 OOO이 2018.4.9.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가 폐지 및 파산(2018하합6) 선고가 되어 다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재개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관할 법원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2018본322)에 의하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이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다 2018.4.10. 법인파산(전주지방법원 2018하합6, 2018.4.9.)함에 따라 OOO가 운영하는 대중제 골프장을 위해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하였고, 회원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은 과세기준일(2018.6.1.) 현재에도 해당 골프장 홈페이지상에 회원제 골프장 이용안내(이용요금, 클럽대여료, 악천후 시 이용요금)가 게시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여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에 해당됨에도 재산세 등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석에 다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다205512 판결)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대중제 골프장용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전라북도(체육정책과)가 2018.10.4. 처분청에 회신한 이 사건 골프장의 2018.10.1. 기준 등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는 2008.7.23.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OOO부동산신탁에게 신탁등기되었고, 2014.2.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이전되면서,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2018.3.28. 전주지방법원 2016회합122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2018.4.9. 전주지방법원 2018하합6으로 파산이 선고되어 2018.4.12. 파산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정서(채무자 OOO)에서 채무자가 신탁한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에 대하여 종전 회생절차 계속 중에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채무자는 현재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는 이 사건 골프장(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등 총 36홀) 중 회원제코스인 리버코스(18홀)의 운영권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동산인도집행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이 위 부동산인도집행일(2018.4.18.) 후인 2018.5.30. 이 사건 골프장에 출장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주식회사 OOO가 대중제골프장을 운영중이고,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자는 없으나 그린관리 차량 등에 의하여 계속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확인결과, OOO의 회원제 골프장 운영에 따른 개별소비세 납부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당 홈페이지에는 2018.6.1.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안내(이용요금, 클럽대여료, 악천후시 이용요금)가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세율(1,000분의 40)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용 부동산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비록 회원제 골프장 시설로 등록된 건물 및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 전부를 중과세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 대상과 일반과세 대상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 그 안분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등록면적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258, 2018.4.26., 같은 뜻임)인바, 이 사건 골프장은 당초 OOO이 점유하고 있다가 2018.4.18.자 인도 집행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과 함께 그 점유가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고, 처분청의 2018.5.30.자 현지 확인 시 이 사건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만으로 이용되는 것이 확인되었던 점, 그러나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전체 코스 36홀 중 18홀이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코스에 대한 유지·관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 회원권 등의 권리가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회원제 골프장으로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골프장은 일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이 유보되고 있기는 하나, 어느 한 용도가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함께 관리·운영된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일반과세하거나 또는 중과세할 수는 없고, 이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토지 등록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그 중 대중제 골프장용에 해당하는 면적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