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987 선고일 2019-0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고,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0117 / 조심2017지1099 / 조심2018지00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 13건, OOO 13건 합계 26건의 OOO 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해양수산과)으로부터 각 면허 유효기간(매년 7.1.∼6.30.)의 연장허가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기간 중 이 사건 면허의 기간연장으로 인한 면허변경에 대하여 각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5.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등록면허세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하고, 이 중 가산세 부분은 “이 건 가산세”라 한다)하였다. <표> 등록면허세 부과 내역 (단위: 원) ※ 2014년 1월에 정기분으로 고지되어 납부된 6건을 제외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35조 제2항 후단부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이므로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부과”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지방세기본법제153조에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2【정당한 사유의 해당여부】에서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 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등록면허세는 부과 세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처분청의 세법 해석에 의의(疑意)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제38조 제1항에서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부여기관인 처분청은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면허증서를 발급한 잘못도 있다. 또한, 처분청은 이 사건 면허에 대하여 2013년도까지만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하였고 2014년도에는 일부만을 부과·고지하였으며, 같은 한정어업면허의 하나인 해조류양식어업면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해양수산과)이 청구법인 및 해당 읍․면장(OOO)에게 ‘면허어업(한정어업) 유효기간 연장 허가’ 공문을 발송하면서 등록면허세 부과를 검토(참고)하라고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 같은 부과·고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를 믿고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9호에서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35조 제1항에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협동양식 및 마을어업 한정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지방세법제35조 제2항 후반부의 “부과”의 의미를 처분청에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스스로 오인하여 이 사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방세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이 면허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관청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고(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2, 2017.4.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2013년까지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나, 지방세법제35조 제1항에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처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조세의 경우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조심 2016지0117, 2016.4.6. 같은 뜻임)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10837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내부적 절차를 신뢰하였다는 것 외에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하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을 신뢰하여 세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8지81, 2018.5.29.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62.7.6. 조합원의 어업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해양수산과)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기간에 각 제출한 이 사건 면허 어업(한정어업)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그 연장 허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면허의 변경허가에 대한 각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7.10.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지방세법제35조 제1항에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상의 등록면허세 등은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조심 2017지1099, 2017.12.18.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고, 처분청 내 각 부서 사이에 지방세 과세대상 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처분청의 내부적인 업무협조 과정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대외적으로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면해주는 효력이 있다거나 또는 이를 두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사유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등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면허의 변경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②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