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986 선고일 2019-11-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2.1.20.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5.4.7.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3년 2개월간 임대한 후 2018.6.1. 매각한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종전의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의무기간내에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매각 당시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9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4.7. OOO 소재 토지상에 건설임대주택(OOO 110,960.1585㎡ 및 그 부속토지,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6.1. 쟁점임대주택을 제3자(OOO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었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7.17. 쟁점임대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7.31.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추징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각 세법이 정한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대법원 1990.2.13. 선고 86누369 판결, 같은 뜻임),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와 달리 추징요건의 성립여부는 취득당시가 아닌 추징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할 것(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같은 뜻임)이며, 공장의 사업용 토지를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는지가 문제된 위 양도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률인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7.3.16. 선고 2007두154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의 부칙 규정에서도 종전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별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감면에 관한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유효한 개정규정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2015.4.7. 취득한 후, 2018.6.21. 매각을 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세 추징여부 판단은 취득당시의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매각한 당시의 규정인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취득할 당시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증여 하는 경우를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이 추징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과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제6호의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의무기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추징할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점, 같은 조 제2항에서 구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3조 제3항에서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구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은 구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을 받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선결정례(조심 2017지981, 2018.2.22. 등 다수)가 있는 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의무기간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구 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모두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여부는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구임대주택법에서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3조 제2항도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은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고 쟁점임대주택은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점, 쟁점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아파트)로서, 종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사실이 매매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이 위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자를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주택건설․주택임대․설비공사 등으로 하여 1991.11.18.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12.1.20. 발급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OOO 등 2곳으로, 임대호수를 441호로, 임대주택의 종류를 5년 임대주택(민간, 건설)으로, 임대주택 유형을 아파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13.2.21. 공고한 쟁점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쟁점임대주택 OOO의 임차인)간에 2017.5.11.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2018.6.14. 발급한 OOO 주식회사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는 OOO 외 5곳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기업형임대․매입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의 유형은 아파트로, 전용면적은 40㎡이하로, 임대시작일은 2018.5.16.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5.4.7. OOO 지상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사)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는 2018.5.23.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2018.6.21. OOO 주식회사에게 전부 매각하였다. (자) 처분청은 2018.6.22.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은 구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통보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8.7.17.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의 취득가액 OOO원(토지분 OOO원, 건축물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쟁점임대주택은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18.7.3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8.8.2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2.1.20.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5.4.7.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3년 2개월간 임대한 후 2018.6.1. 매각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매각 당시의 시행중인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 등에 따른 임대주택이 아닌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할 수 없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종전의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매각 당시의 법령에 의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과 같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매각한 경우를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8.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에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 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 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2의3.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2.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4)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5.6. 대통령령 제2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법 제6조의2 제1항 및 이 영 제8조의2 제1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승인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기업형임대주택"이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

8. "기업형임대사업자"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9. "일반형임대사업자"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부칙 <법률 제13499호, 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3, 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라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

②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제4조(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한다)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2.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

3.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 용도로 공급받아 이 법 시행 후 건설하는 주택

(8) 공공주택 특별법(2015.8.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개정된 것) 제54(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3. 행복주택: 30년

4. 장기전세주택: 20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5년

② 법 제5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