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18.4.26.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4.10. 이를 수령하였으나 수령일부터 121일이 경과한 2018.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처분청은 2018.4.26.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4.10. 이를 수령하였으나 수령일부터 121일이 경과한 2018.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부 조OOO이 2017.8.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8.1.8.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소재 토지 1,823㎡ 및 건물 2,595.9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2018.4.6.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8.4.10.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121일이 경과한 2018.8.9.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