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984 선고일 2019-02-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8.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9.13.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O 묘지 3,283㎡, 같은 시 OOO 유지 307㎡, 같은 리 OOO 임야 2,7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취득원인일 1970.1.12.)하고 2016.12.16.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8.6.10.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등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으나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달하지 아니하고 2018.6.20.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8.8.28. 이 건 등록세 등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부당함과 납세고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2018.9.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에 대하여 ‘고지서 미송달’ 사유로 부과를 취소하고 지방세환급금으로 충당한 등록세를 환급한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세정과-13253, 2018.9.13.)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18.11.5.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등록세 등을 재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1.29. 처분청 외 15명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8.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9.13.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