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사용자는 종교단체나 그 대표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982 선고일 2019-10-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자비유치원의 대표는 OOO, 청구법인의 대표는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5.7. 청구법인에게 한 OOO 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3.26.부터 2018.3.30.까지 OOO 등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종교단체이나 그 사용자가 종교법인이거나 종교단체의 대표가 아닌 것을 확인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다음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의 회원이다.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사용자의 명의가 다른 것은 OOO의 구성원인 스님이 쟁점부동산에서 유치원(OOO유치원)을 운영하였기 때문이고, 해당 부동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OOO회원 공동의 소유이다. 사찰과 교육시설의 대표자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현재의 법제도로는 전국 대부분의 종교단체 부설 교육기관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은 결국 쟁점부동산의 실사용자인 OOO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바, 당해 사찰의 수입은 일반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이므로 결과적으로 신도들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전가되어 재산세 과세취지와도 배치된다. 비영리교육기관인 OOO유치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익을 낼 수 없고 원생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은 전액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출되고 사용자인 유치원도 담세능력이 없으며, 해당 수입ㆍ지출내역은 관할 교육청에 보고되고 지출금액 등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로서 잉여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그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에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한정하였고 해당 법률 제8조 제4항에서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사인’이 해당 유치원을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7조 제1항에서 사립유치원은 그 부동산 소유자인 해당 법인으로만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인 OOO이 OOO 회원이고 쟁점부동산의 실사용자라 주장하나, OOO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사용자는 종교단체나 그 대표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유치원 대표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9.27.)에 따르면 OOO은 2008.9.18.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등기되었고, 해당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OOO 이외의 임원은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 공문내역(2017.6.12.)을 보면 OOO의 대표자는 OOO으로 나타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 가운데 2018.5.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2013년분 재산세(토지, 건축물)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사용자의 명의가 다른 것은 청구법인이 소속된 OOO의 구성원인 스님이 쟁점부동산에서 OOO유치원을 운영하였기 때문이고, OOO유치원의 수입금은 전액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출되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은 담세능력도 없고 이익이 발생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관계 법령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OOO유치원의 대표는 OOO, 청구법인의 대표는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5)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

2.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중략)

③ 법 제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중략)

④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