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980 선고일 2019-09-10 조세심판원

[요지] 준공확인서 발급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국가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점, 항만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등에는 비관리청이 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1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5.16.부터 2017.11.10.까지 OOO에 소재한 건축물 4,996.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ㆍ증축하여 취득한 후 이에 따른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3.13.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건물의 신ㆍ증축 및 추가공사, 시스템공사 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OOO 배후물류부지 내 입주업체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 제9조 제2항에서 “을”(청구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한 입주자시설의 소유권을 임대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갑”OOO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약정하였다(다만, “갑”이 입주자시설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 “을”은 조건없이 “을”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임대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청구법인이 2010.4.1. OOO과 체결한 실시협약서(OOO 배후물류부지내 입주업체 사업시행의 건)는 사실상 증여계약이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조심 2015지0192, 2015.3.31.,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기 위한 어떠한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준공확인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이 국가에 귀속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OOO 배후물류부지내의 입주업체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에 따라 신축 및 증축된 물류시설이나,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배후물류부지내 입주업체로서 2010.4.1 OOO과 OOO 배후물류부지(1단계)내의 입주업체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5.16.부터 2017.11.10.까지 신축 등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음의 <표1>과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다) 준공확인증명서 발급내역(항만건설과-683, 2016.4.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8.3.13. 쟁점부동산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4. 이를 거부하였다. (마) 이 건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2010.4.1.)의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한 입주자시설의 소유권을 임대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OOO에게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실시협약서(OOO 배후물류부지내 입주업체 사업시행의 건)에 따라 국가 등에 쟁점부동산을 귀속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준공확인증명서 발급내역(항만건설과-683, 2016.4.7.)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국가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항만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등에는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비록 이 건 실시협약 체결단계에서 국가 등에 쟁점부동산을 귀속하도록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항만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①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 항행 보조시설,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전단에 따라 비관리청에 귀속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이 전단에 따른 시설을 전용하는 것으로 본다.

  • 가.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 나. 비관리청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4)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귀속대상 외의 전용 항만시설] ① 영 제18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

2. 비관리청이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액체화물저장시설

② 영 제18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중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