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018년 12월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세 같다)되는 경우에은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2.22.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건축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85%를 감면받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8.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및 가산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신고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감면율을 기재하여 감면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인바, 청구인은 2017.2.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재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점, 설령, 청구 주장과 같이 처분청의 담당자가 상담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감면신청서에 날인하고 신청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