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 부분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977 선고일 2019-01-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주택으로 되어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5.2. OOO 토지 117㎡(OOO 공동취득,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축물 150㎡(OOO 단독취득,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토지 OOO 및 건축물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8.6.5. 이 건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7.31. 이 건 건축물 150㎡ 중 47.93㎡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 되어 있으므로 동 건축물부분(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1천분의 10의 세율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였으나 나머지 건축물 부분(이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무단증축 된 무허가주택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공부 및 현황상 주택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을 일괄 취득하였고, 동 부동산은 2015년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매매시에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아 오던 주택이며, 종전 소유자가 주택으로 거주하다가 증․개축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무허가 주택으로 분류된 것으로서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준공검사 허가제도 시행 이전의 것이므로 정상적인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재개발사업에서도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주택으로 인정하여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질과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준공검사 허가제도 시행 전에 건축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인 건축물대장 등이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바, 처분청이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 부분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7.5.2. 이 건 토지〔OOO(부부) 공동취득〕 및 이 건 건축물〔OOO 단독취득〕을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6.5.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7.31. 이 건 건축물 150㎡ 중 47.93㎡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 되어 있으므로 동 건축물부분(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취득세 등 OOO 환급)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무단증축 된 무허가주택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이 건 건축물은 등기부등본에는 1967.8.11. 블록조 주택 14평 5홉으로 등기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블록조 단독주택 47.93㎡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현장조사 및 항공사진상에는 슬라브 지붕 구조의 2층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자료 및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는 연면적이 150㎡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건 부동산 중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한 부분에 더하여 무단으로 증축한 점에 비추어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이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