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976 선고일 2019-03-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oo을 청구법인의 주주가 설립한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회사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과 청구법인은 각각민법상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710 / 조심2017지08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8. 설립되어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계설비 제조업, 산업기계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4.27.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 제102호 토지 171.48㎡ 및 건물 429.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는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11.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8.6.14.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초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납품업체의 분산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OOO과의 임대차 계약은 형식적인 것일 뿐,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고, 청구법인은 지속적인 수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OOO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수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주주가 동일하며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을 다른 용도의 사용(임대)이라 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무지로 2017.10.11. 임OOO에게 100㎡를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OOO과의 임대차계약(2017.4.30.〜2019.4.29.)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쟁점부동산의 전체 가액 OOO원이 아닌 부속토지(OOO원)를 제외한 건축물 가액 OOO원으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 전체 면적 OOO에서 실제 임대면적 100.00㎡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주주가 동일하며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쟁점부동산 사용을 다른 용도의 사용(임대)이라 할 수 없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 전체가 아닌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가액을 전체 면적 429.26㎡와 개인사업자인 임OOO에게 임대한 면적 100.00㎡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과 실질적으로 주주가 동일하며 같은 업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민법에 따른 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조심 2017지710, 2017.11.23., 같은 뜻임), 또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그 용도는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사용을 별개로 구분할 수 없는 것(조심 2017지878, 2017.10.27.,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7.8.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를 본점으로 하고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계설비 제조업, 산업기계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7.4.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 75%를 감면받고 나머지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주주가 동일한 주식회사 OOO은 2016.8.31.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을 본점으로 하고 자동화설비 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이후 2017.5.2.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7.4.30. 쟁점부동산 전체(429.26㎡)를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2017.4.30.〜2019.4.29.)하였고, 2017.10.23. 주식회사 OOO에 임대한 쟁점부동산 중 100.0㎡를 개인사업자인 임OOO에게 OOO한 사실이 출장복명서 및 OOO이 회신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8.4.11.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과 현장사진에는 임차법인인 주식회사 OOO(대표자: 박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또한 개인사업자인 임OOO(상호: OOO)에게 100.0㎡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이 같은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OOO에 매출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제2호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납품업체 분산을 위하여 같은 주주가 설립한 주식회사 OOO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회사이므로 제3자에게 임대한 100.0㎡ 건물가액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의 주주가 청구법인의 주주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위 법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OOO이 형식적인 명의만 있고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5.7.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4.30. 2년간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2017.10.23.부터 2019.9.22.까지 쟁점부동산 중 100.0㎡를 개인사업자인 임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에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그 용도는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사용을 별개로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