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발급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1975 선고일 2018-12-1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전체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전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발급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고,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납부서를 발부한 것은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불과해서 이를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28. OOO과 OOO 대지 62.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4.4.28.부터 2018.4.28.까지 OOO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4.2.28.부터 2017.4.27.까지 계약금 및 4회차 연부금 총 OOO을 납부한 후, 각 연부금 지급일에 각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3.22. 처분청에 3회차(2016.4.28.) 및 4회차(2017.4.27.) 연부금액(각 OOO)에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개정조문”이라 한다)에 따라 OOO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세율(3%)을 적용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OOO을 포함)을 각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원)
  • 다. 이후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 신고·납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8.3.2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2.28.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은 2014.2.28.부터 2018.4.28.까지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연부금을 납부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취득세 신고서의 신고인란 및 취득가액(연부금액)란 만을 작성하여 송부하였는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납부할 취득세 등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해 줌에 따라 청구인은 발급된 납부서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2018년 3월에서야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소신고·납부되었다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년부터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면서 이 건 토지와 같은 구내에 있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16.4.28. 연부취득분 부터는 개정조문에 따라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한 후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조문에 따라 환산·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은 2016년도 OOO, 2017년도 OOO이어서 각 OOO을 초과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취득세 신고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한 취득세 신고문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한 안내에 그칠 뿐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의 세무 대리인이 아닌 한 이를 확인할 의무 또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설사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그대로 믿고 그 성실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발급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7.6.17. OOO 대지 274㎡ 및 지상 2층, 연면적 294.12㎡의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이 건 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주택의 개별공시가격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2014.2.28.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OOO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2014.2.28.부터 2018.4.28.까지 5차에 걸쳐 OOO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연부금을 납부하였다. <표3> 이 건 토지 매매대금 분납 일정 (단위: 원) (다) 청구인은 각 연부금에 대하여 연부금 납부일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물건(이 건 토지), 취득원인 및 취득가액(연부취득 OOO), 신고인(청구인) 등을 기재한 취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 산출세액, 신고세액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공란으로 두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에 따라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다음 <표4>와 같이 산출한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표4> 당초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원) (라) 처분청은 2018년 3월경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이 1997.6.17. 상속받아 취득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2016년 및 2017년 취득분에 대하여는 2015.7.24. 개정된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제8항 후단의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산출방식에 따라 OOO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세율(3%)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OOO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다음 <표5>와 같이 연부취득일 기준 전체주택의 취득당시가액 및 이에 따른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을 재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자진하여 수정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표5> 이 건 주택 및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2018.3.22. 다음 <표6>과 같이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소신고 가산세 OOO, 납부불성신 가산세 OOO을 포함)을 수정 신고하고 2018.3.22. 및 2018.3.23.(가산세 OOO 추가 발생) 납부하였다. <표6> 취득세 등 수정 신고·납부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7.24. 개정된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위 규정에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면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주택을 일시에 전부 취득하는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 그 세율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주택을 일시에 전부 취득하는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분할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을 같이 하기 위한 규정으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전체 주택 중 건축물이나 부속토지만을 나누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조문에 따른 적용세율 판단을 위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단독소유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부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결과적으로 부분으로 나누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조문에 따라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산출한 후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6년 이후 연부금액에 대하여 개정조문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세율(3%)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 신고·납부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660 판결,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준 취득세 등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수정 신고·납부하면서 가산세 등을 포함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 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 (가)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나)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5.1. 대통령령 제28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