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7.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14. OOO 일원 OOO 내 업무용지 C10-4 토지 2,0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12.26.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6.12.29.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6.7. 쟁점토지의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7.21. 주식회사 OOO와 공동으로 이 건 토지를 OOO로부터 낙찰받아 중도금 2차 일부까지는 청구법인 등이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2016.12.9.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2.13.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OOO이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2016.12.14.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의 잔금을 OOO에 납부하였다. 쟁점토지의 잔금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한 후 2016.12.14. 납부되어 지방세법상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16.12.14.이라 할 것이며, 취득시점의 쟁점토지의 매수자는 승계취득자인 OOO인바,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6.12.9.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3조[신탁등기 및 사업주체(건축주) 변경] 제2항, 제33조[세무, 회계 등] 제1항 및 제3항, 제46조[지방세 등 세무 관련] 제1항에 따르면 쟁점토지 수탁자인 OOO은 분양대금의 실질적 납부의무 및 실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일체 제세공과금의 납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약 당사자 전원이 날인하여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OOO은 택지준공 완료 이전의 이 건 토지를 수탁함에 있어 준공완료 및 보존등기시 그 취득권리자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기 위하여 잔금 납부 및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경료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인 OOO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OOO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12.14.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의 지위를 OOO에게 양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토지의 잔금이 OOO에 납부되었다. 권리의무승계계약과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은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후관계를 살펴보면, OOO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제5항에 따라 신탁토지의 준공완료시 신탁토지를 원시취득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신탁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납부한 후 OOO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쟁점토지의 잔금납부의 재원인 OOO의 대출금 또한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쟁점토지 신탁의 명의변경 당일 기표한 것으로 2016.12.14. OOO에 납부한 이 건 토지의 잔금 OOO은 청구법인의 대출금 이체확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분양잔금을 부담하여 납부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6년도 결산서의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과목 중 건설용지 항목에 OOO을 기장하였고, 2016.12.14. 계정별 상세지출내역 명세서에 거래처는 OOO로, 적요란은 잔금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서상 고객명이 청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청구법인은 2016.12.26. 처분청에 청구법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분양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기 위한 사후 절차에 해당된다. 이를 종합하면,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으로,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신탁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쟁점토지 매도인인 OOO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OOO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취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27.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업, 부동산개발 시행 및 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7.21. OOO(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과 공동으로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는 2016.12.9. OOO을 수탁자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12.13. 처분청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검인받은 후 2016.12.14. OOO을 양수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O의 용지분양금 납부내역서(2016.12.16.)에 의하면, 계약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은 2016.12.26.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2016.12.29. 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8.6.7. 쟁점토지의 잔금 납부일 전 OOO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17.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상 특약사항 등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청구법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6.12.14.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일인 2016.12.1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 2016.12.14.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이 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에서 매도인인 OOO에게 잔금 OOO을 납부하였고 이 건 토지에 대한 계약자를 OOO으로 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OOO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이는 점, 이 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내부적인 비용부담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부담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자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매매잔금을 납부한 OOO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4.1.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5.1. 대통령령 제2884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신탁법(2015.3.19.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