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7.1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에 0000주식회사에게 이를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0000주식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17.1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에 0000주식회사에게 이를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0000주식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창업일(2017.11.9.)부터 4년 이내인 2017.1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전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약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9. OOO에서 OOO 및 OOO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29.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해당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5%를 경감한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감사원의 소명자료 제출안내(2018.3.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2018.3.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9.23. 발급)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6.29. 주식회사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제7항 제2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소유자가 이전부지를 물색하여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임대(임대사업)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1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에 OOO 주식회사에게 이를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OOO 주식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17.11.29.)부터 3년 이내인 2018.6.29.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중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②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